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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민족일보 사건' 피해유족에 99억 배상 판결
사형당한 조용수 사장 가족 등 10명에 손해배상 결정
 
이완복   기사입력  2009/09/11 [19:31]
1960년대 북한에 동조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유족 등에게 국가가 9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민족일보 조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인 양실근 씨 등 1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조 사장의 유족 8명에게 총 23억 원, 양 씨 등 2명에게 6억 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11일 선고했다.
 
조 사장의 유족과 양 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29억 원이지만 사건 발생 이후 40여 년 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실제 배상액은 99억여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을 찬양과 고무ㆍ동조한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면서 냉대를 받아온 만큼, 정부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5ㆍ16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1961년 5월18일 체포돼 같은해 6월22일 제정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6조의 소급 적용돼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그해 12월 21일 집행됐다.
 
또한 양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석방됐으나 1993년까지 정보기관의 감시 하에서 생활해 왔다.
 
한편, 조 사장의 유족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 발생 47년 만인 2008년 1월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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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11 [19: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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