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가 19일 여순항쟁 73주기를 맞아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진관)는 19일 성명을 통해 “1947년 3월 제주도민은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의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謀利)행위 등에 항거(제주 4.3항쟁)했다”며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0월 여수시에 주둔하던 14연대에게 ‘제주 4.3’항쟁을 진압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14연대는 ‘군인으로서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며, 38°선을 철폐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자며 저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만 정부는 미국 군사고문단 수뇌부 회의에서 광주에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순지역에 계엄령을 발표해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확인된 사망자 3400여명, 행방불명 800여명, 추정 사망자는 1만 여명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여순항쟁 73주기를 맞이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여수항쟁은 민족자존과 민주주의 역사관에 의해 재조명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최고의 보상 ▲국가보안법 철폐 ▲우리 민중들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조리한 정치세력 철저히 감시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여순항쟁 73주기를 맞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이다.
여순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촉구
이제 더 이상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민중과 진실의 기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대한민국은 친일, 친미의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민족자존과 민주주의에 합당한 새로운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남북분단은 미국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미국과 소련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들에 의해 자행되었고, 그 아픔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순항쟁이 일어났다.
1947년 3월 제주도민은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의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謀利)행위 등에 항거(제주 4.3항쟁)하였고, 정체성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정권은 1948년 10월 여수시에 주둔하던 14연대에게 ‘제주 4.3’항쟁을 진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14연대는 ‘군인으로서 동족을 학살할 수 없으며, 38°선을 철폐하고 조국통일을 이루자며 저항하였다.
이승만정부는 미국 군사고문단 수뇌부 회의에서 광주에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여순지역에 계엄령을 발표 하여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확인된 사망자 3,400여 명, 행방불명 800여 명, 추정 사망자는 1만 여 명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정권은 이를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제주4.3, 여순항쟁을 비롯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좌익, 남로당이라며 학살의 만행을 저질렀으며 그 악법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여순항쟁의 살상진압은 물론 이승만정권이 반공을 빌미로 자행한 민간인 학살이 티끌만큼이라도 정당했다면, 남로당의 군사총책이었던 박정희와 그의 딸이 이승만정권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정치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여순항쟁 73주기를 맞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철저한 집행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여수항쟁은 민족자존과 민주주의 역사관에 의해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2. 역사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최고의 보상을 해야 한다.
3. 국가보안법은 철폐 되어야 한다.
4. 우리 민중들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조리한 정치세력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온 국민이 바른 법을 논의하고 지키며, 공명정대하고, 화합하는 국가가 가장 부강한 국가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아픈 역사 여순항쟁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는 국가의 영속적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이승만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정치세력들은 뼈를 깎는 참회와 제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이를 담보로 감시자인 국민들은 민족의 자존과 민주주의 역사를 위해 화합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2021년 10월 19일
불교인권위원회 상임대표 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