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불교인권위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10일 대한성공회 성당 6.10민중항쟁 35주년 기념식 열려
 
김철관   기사입력  2022/06/14 [23:14]
▲ 지난 10일 오전 대한성공회 성당 앞에서 열린 유가협 주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삭발식 모습이다.     ©유가협


불교인권위원회가 국가 미래와 인류보편의 가치를 위해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는 성명을 통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춧돌 아래 생명의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민주열사,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받들어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촉구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자식, 남편, 부모형제를 잃어버린 아픔을 안고 사는 ‘유가협’의 요구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를 있게 한 역사의 요구"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참회와 서원이며, 국가 미래와 인류보편의 가치가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민주유공자법제정 추진단은 지난 10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성당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 유가협 부모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협은 "민주유공자법 없는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허구"라며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 대한성공회 성당 안에서 6월 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는 "반동과 역주행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 6월 민주항쟁 제35주년을 맞이하면서 차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1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성당 안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5주년 기념식 모습이다.     ©진보연대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불행하게도 민족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민주주의 역시 시민의식의 축척에 의한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익에 의해 강제 이식되었다.

그로인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독재가 자행되었고, 목숨으로 항거한 4.19민주혁명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군사쿠데타에 의해 압살되었다. 민주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군사쿠데타 유신군사독재에 이은 신군부독재에 저항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횃불을 다시금 밝힌 6.10민주항쟁으로 비로소 민주주의기틀을 마련하였다.

민주의 횃불은 민주투사들의 주검을 심지로 하여 아스팔트에 낭자하게 흘렀던 시민들의 피와 절규를 연료로 타올랐다. 그 치열했던 외침은 설령 민주주의를 완성 하더라도 현재의 교훈으로 여전히 살아 숨 쉬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여지없이 독재로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회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권력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택되듯이 민주는 마치 숨 쉬는 공기와 같고, 딛고 살아가는 땅과 같다. 그러므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정신에 따른 마땅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춧돌 아래 생명의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민주열사, 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높이 받들어 ‘전국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유가협)’가 촉구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민주유공자법> 재정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자식, 남편, 부모형제를 잃어버린 아픔을 안고 사는 ‘유가협’의 요구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를 있게 한 역사의 요구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참회와 서원이며, 국가 미래와 인류보편의 가치가 내리는 준엄한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온 불교인권위원회는 유가협이 추진하고, 민주시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유공자법> 재정요구에 함께하며, 즉각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6월 13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 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2/06/14 [23:14]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