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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 "여순사건 희생자, 국회 특별법 조속 통과 촉구한다"
논평 통해 밝혀
 
김철관   기사입력  2021/06/26 [15:02]

 

▲ 26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무죄판결 환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좌측이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이다.     ©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 
24일 73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여순사건 희생자들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 민중항쟁 특별법’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은 26일 논평을 통해 여순 민중항쟁 희생자 법원 무죄판결과 환영과 국회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73년의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29일 본회 통과를 열망한다며 일제식민에 이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의 극동전략 등 비운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갈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194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분단이라는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3년 간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의 정치권력들이 본래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며 “21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을 재정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 무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거리행진을 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진원 제1형사부는 지난 24일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고 김영기 씨(당시 철도원), 고 김운경 씨(당시 농민등 9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발생 7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했고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순 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적 비극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이승만 정권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반공국가를 구축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논평 전문이다.

 

여순 민중항쟁 특별법제정 국회본회통과를 촉구하며

 

73년의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29일 본회 통과를 열망한다.

 

일제식민에 이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미국의 극동전략 등 비운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정치적 갈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194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분단이라는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강행한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야욕은 국가권력의 본령마저 망각한 체 일제청산과 민족분단을 막고자 했던 정치세력과 국민들에 대해 이데올로기를 명분삼아 동족살상의 만행을 저질렀다.

 

여순사건’ 역시 국민을 지켜야하는 군인에게 국민들을 살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당시 제주도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살상이 자행되었고그곳으로 투입되는 군인들 또한 거기에 가담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부정 할 수 없으며무한 책임의 의무를 지닌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3년 간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의 정치권력들이 본래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21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여순사건 특별법을 재정하여 국가의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는 상대적으로 존재 한다고 말씀하셨다이것은 상대의 허물은 자신의 허물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한다따라서 정치는 물론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반목과 대립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음으로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공이 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년 6월 26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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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6/26 [15: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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