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여순10.19사건 73주기 추념식 모습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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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순민중항쟁(여순사건) 피해자 재판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2013재고합5 내란, 국권문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장환봉의 유족들이, 지난해 7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재판이다. 이 재판은 지난해 9월 30일, 올 11월 11일 2차례 변론이 있었다.
2일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회장 장경자)는 “해방 후 이 땅에서 일어난 대구 10월 항쟁, 1948전남화순탄광항쟁, 제주4·3항쟁, 10·19여순민중항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10민주항쟁 등 모든 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영령과 유족들을 대신해 하는 재판”이라며 “국가가 이 재판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와 역사와 모든 생명 앞에 신중하고 엄중하게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하고,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존립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여순민중항쟁(이른바 ‘여순사건’)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문에 해당하는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에 따르면 고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을 포함한 255명은 1948년 11월 14일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의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에서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누명으로 인해 내란 및 국권문란죄의 범죄로 군법회의에서 고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등을 포함한 102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고 장환봉은 순천 철도국 소속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1948년 10월 26일, ‘철도원은 나와서 정신차려 일하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가, 순천역 앞 광장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과 함께 영장없이 체포됐다. 이후 계속 감금돼 있다가, 동년 11월 30일(음력 10.30.) 46명과 함께 순천 생목동 수박등마을 뒷산 공동묘지 사격장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총살당한 후, 시신마저 우익청년단과 군경에 의해 소각됐다.
고 장환봉님의 딸 장경자(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장)는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 명령 제 3호 1948년 11월 14일 선고 내란(구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공소에 기초해된수사에 관여한 계엄군,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돼 그에 따라 2014년 12월 10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검사가 위 개시결정에 불복해 한 항고, 즉시항고, 재항고는 기각됐다.
이에 개시된 재심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재고합5 판결은 2020년 1월 20일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판결은 검사의 항소 포기로 2020년 1월 29일 확정됐다.
이우경 여순민중항쟁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은 “고 장환봉은 불법적인 체포·감금 및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결국 1948년 11월 30일 총살당한 바,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 장환봉과 그 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고 장환봉님은 군사재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으로 사망해 철도국 소속 기관사로 근무할 수 없게 돼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며 “고 장환봉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지난 73여 년 동안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