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인 진관 스님이다. © 불교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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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가 성명을 통해 "광복절,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국가에서 최고 통수권자에게 ‘특별사면’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사면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라는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께 ‘양심수특별사면’에 이어 ‘최고수감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범 100여일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양심수특별사면’과 ‘최고수감형’으로 사회통합의 물꼬를 틔워야한다"며 "왜냐하면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처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것은 공정과 상식을 넘어선 국가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체 선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최악의 방법인 살인을 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해 살인이 용납될수 없는 행복한 인류 미래를 향한 선봉장이 되길"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이다.
광복절 특별사면, 양심수를 석방하라!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은 배달겨레 일만 년 역사에서 가장 기쁜 날인 동시에 치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서 회한의 날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국가와 사회발전의 첫 번째 덕목으로 구성원들의 화합을 말씀하셨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름으로 결론을 낼 때까지 자주만나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라’ 하셨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야 말로 화합의 시작이요 끝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기득권 간의 이전투구, 피지배층에 대한 지배층의 일방적 핍박과 착취의 정도, 즉 화합과 분열(破和合)에 따라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사회개혁운동 등은 기존질서에 맞서고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과 갈등으로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음은 분명하다.
화합으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군주들은 하나 같이 직언을 서슴지 않는 신하를 아꼈으며 백성을 부모처럼 섬기고 자식처럼 돌보았다. 민주국가에서 최고 통수권자에게 ‘특별사면’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사면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라는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께 ‘양심수특별사면’에 이어 ‘최고수감형’을 청원한다. 국가는 법과 제도로 운영되지만 법과 제도의 불완전성과 한계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 같은 청원은 조건 없는 무한책임과 의무로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출범 100여일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양심수특별사면’과 ‘최고수감형’으로 사회통합의 물꼬를 틔워야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처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것은 공정과 상식을 넘어선 국가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다시 한 번 ‘양심수특별사면’, ‘최고수감형’을 촉구하며 사회 대통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2022년 7월 28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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