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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 김훈 중위 초동수사 부실 국가에 책임"
 
박종환   기사입력  2006/12/13 [13:33]
대법원은 지난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 경찰관은 현장 조사와 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소대원들의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잘못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 수사 기관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여론의 의혹 제기 후 이뤄진 2차, 3차 수사도 잘못됐다'는 유가족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실 초동수사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1, 2차 수사도 신뢰성을 의심받는 등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1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엔사령부 경비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김훈 중위는 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는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놓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은 수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자살로 최종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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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13 [13: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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