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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억울한 죽음·사연 철저히 조사할 것"
진정기한 올해말까지, 유족이 사건 입증자료 제출 못해도 조사개시 가능
 
취재부   기사입력  2006/11/09 [13:14]
“사건발생 뒤 오랜 시간이 흘러 수사기록 등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진정 취지와 사망원인의 의혹을 위원회에 진정하면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군의문사위는 사망사건의 직접 사인 뿐아니라 군 수사결과 ‘애인변심’, ‘타살혐의 없음’, ‘신병비관’ 등 모호하게 종결된 사건도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배경과 정황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는 진정기한(2006. 12. 31)을 50여일 앞두고, 군의문사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이 어디에 진정을 해야할지 또는 진정기한을 알지 못해 진정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정·독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의문사위는 진정 접수·제보 방법이 담긴 포스터와 리플렛 10,000부를 제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우체국, 역, 지하철, 각급 군부대에 배포했으며, 라디오 방송광고도 시행했다. 또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예정이다.
 
진정 대상 사건은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시행일 이전인 2005년 12월31일까지 군 복무중 발생한 사망사건 중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일반 군인 뿐 아니라,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대원 등 이른바 전환복무자의 사망 사건도 진정 대상이다.
 
군의문사 진정은 사망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과 사건 목격자는 물론 목격자에게 직접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진정방법은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나 우편접수 또는 서울 소재 군의문사위를 직접 방문하여 면담 후 제출할 수 있다.
 
사건 발생 후 40~50년의 세월이 흘러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도 진정할 수 있다. 실제 군의문사위에는 1950~60년대에 발생한 사건만도 62건이나 접수돼 있다.
 
군의문사위는 사건이 오래되어 유가족이나 진정인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진정의 취지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적어 진정하면 사전조사과정을 거친 뒤 조사개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 사인(사망원인) 외에 군 수사결과 ‘애인변심’이나 ‘타살혐의 없음’, ‘신병비관’ 등 모호하게 처리됐던 사망에 이르게 된 정확한 배경과 이유도 밝힌다는 방침이다.
 
김호철 상임위원은 “자식이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품고 살아온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사명”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과 보상 조치가 이뤄지도록 힘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11월 9일 군의문사위에는 237건의 사건이 진정 접수됐으며, 153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중이다. 아직 조사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진정 접수 사건들도 조만간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진정관련 문의 02-2021-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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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1/09 [13: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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