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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이 직접 '민족일보' 사건 해명해야"
안상수 대표, '배석판사' 이회창 우회적 비난…시민단체, 무죄 판결 환영
 
이석주   기사입력  2008/01/17 [11:42]
북한정권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5.16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 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해 법원이 16일 무죄를 판결한 가운데, 그간 군사정권의 반 민족 행위를 규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과거 사형판결 당시 이회창 전 총재가 1심 배석판사로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이회창 전 총재 본인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촉구, 우회적으로 이 전 총재를 비난했다.

"'1심 배석판사' 이회창 전 총재, 민족일보 사건 직접 해명해야"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재판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힘들지만, 이회창 전 총재의 해명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판단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원내대표는 "그런 잘못된 재판이 바로 잡혀지는 것은 나라가 지금 정상화 돼 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며 "(민족일보의 경우 처럼) 과거에 잘못 된 재판의 경우, 그런 재판들이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과거 청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앞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16일 오후 성명을 내고 "법원의 무죄판결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은 47년만에 억울함을 벗게 됐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 부끄러움을 벗게 됐다"며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가협은 "이번 판결은 역사적 굴곡시기에 정치권력이 저지른 인권유린과 역사왜곡을 인정, 법의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을 지적한 뜻깊은 판결이었다"며 "오랫동안 억울함을 안고 발버둥쳐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뒤늦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가협은 그러나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은 되었을지 모르나 당시 가해자의 자기고백이나 반성은 찾을 길 없다"며 "우리 사회에 저질러졌던 인권유린 자체가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반쪽짜리 과거 청산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민가협은 "지금도 많은 인권피해자들이 재심의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재심을 통한 진실규명의 작업이 우리사회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자기고백과 책임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용수 사장의 생명과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며 "사법부가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권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인권실현과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세상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합헌? 과거청산 의지 있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의 올바른 재정립을 열망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사법부의 뒤늦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지난 47년간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 및 사건 당사자 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과거청산위는 이날 법원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못박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청산을 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청산위는 "박정희 쿠데타 정권 아래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3년 6개월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급조해 낸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심약함과 몸 사리기는 이미 예상했던 바"라며 "법의 위헌성을 직시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진실화해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며 "오직 그럴 때만이 사법부가 진실로 국민과 정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수 사장, 47년 만에 무죄 판결…명예회복 길 열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용석)는 지난16일 북한의 활동을 고무했다는 혐의로 5·16 군사정부에 의해 기소돼 32세의 나이에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과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여야 적용이 되지만 민족일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법인이어서 조씨는 이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조씨가 사회대중당 주요간부라고 돼 있지만, 당시 정당은 공보처에 등록돼 정치활동을 하는 집단인데 반해 사회대중당 결당 준비위는 공보처에 등록되지 않아 정당으로 볼 수 없고, 조씨가 창당준비위의 주요간부로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법이 조씨 체포 후 만들어진 법률인 데도 소급적용됐고, 평등원칙 및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도 "1962년 헌법 개정으로 이 법률이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날 사형 당한 형을 대신해 피고인석에 앉은 조 사장의 동생 조용준(74)씨는 1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 "민족일보 사건은 군사쿠데타 세력의 합리화 위한 희생양"이라며 "앞으로 형의 유지를 받드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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