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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6년만에 진실 밝혀져
국과수, '강씨 필체 아니다' 진실화해위 통보…진실위, 13일 재심권고
 
이석주   기사입력  2007/11/13 [12:17]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가 13일 199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강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재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1991년 발생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은 사건 발발 16년 만에 비로소 진실의 베일을 벗게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개최,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여부를 논의하고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당국에 재심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과수, 16년 만에 최초 감정 결과 뒤집어
 
▲1991년 고 김기설 씨 유서. 국과수는 당시 감정을 통해 강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결정했다.     ©진보네트워크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뒤 국내 7개 사설 감정기관에 친필 감정을 요청, 이후 "유서의 필적이 김씨 본인 것이 맞다"는 소견을 확보했다.
 
이에 국과수가 16년 만에 재감정에 들어갔고 이날 "강 씨의 필체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진실화해위원회에 통보했던 것.
 
이는 유서대필 사건 발발 당시인 1991년 "김씨의 유서가 본인이 아니라 강씨의 필체"라고 밝힌 국과수의 최초 감정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오후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릴 경우, 강씨는 199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16년 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얻는다. 이에 앞서 강 씨는 1991년 당시 유서 대필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진실화해위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대자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과수로 부터 '유서작성자는 강 씨가 아니다'라는 재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오늘 오후 전원위원회를 통해 강 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경위 파악 등 (진실규명 여부에 대한) 변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 당한 사건으로 규정,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재심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90년대 대표적 공안사건…16년 만에 진실 '베일' 벗어
 
한편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1991년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 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 사망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고 김기설씨는 1991년 5월 8일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자살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전민련의 간부였던 동료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는 등 김 씨의 자살을 사주했다며 강씨를 처벌했으나 시민단체 및 재야측은 조작이라고 맞서 '유서 대필' 논란으로 이어졌다. 강씨는 3년2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다.
 
앞서 국과수는 1991년 김씨의 유서가 본인이 아니라 강씨의 필체라고 판정했지만, 이번 재감정에서는 당시 감정 결과를 뒤집고 '본인 필체가 맞다'고 설명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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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13 [12: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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