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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병사’, 30년 만에 군복무 중 ‘순직’ 밝혀
군의문사위, 권오석 사건 중간결정 발표, ‘순직’ 인정 유족에 사과해야
 
취재부   기사입력  2006/11/02 [11:51]
지난 1976년 군에 입대한 뒤 사망한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규명돼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 www.truthfinder.go.kr)는 지난 1976년 군입대 뒤 훈련 중 발병한 폐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아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권오석 사건(위원회 진정 제65호)대해 진상규명 중간결정1)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사망자의 폐결핵 발병 후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진정인이 고령(86세)인 점을 감안 권리구제의 적시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아래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진정인 권원길씨(사망자의 부)가 사망 원인에 의혹이 있다며 ‘구타에 의한 사망’ 인지 또는 ‘병사라면 어떤 병이었는지 밝혀달라’며 2006년 4월5일 제기한 진정을 접수받아 지난 7월19일 조사개시 결정했다.
 
조사결과 사망자 권오석 이병(하사관후보생)은 1976년 3월4일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해 교육훈련 중 발병한 폐결핵으로 후송돼 국군부산통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돼 ‘중증활동성폐결핵’으로 같은 해 8월14일 사망했다.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사망 후 국군부산통합병원은 권 이병에 대해 최초 ‘순직’으로 보고했으나, 육군본부 부관감실이 ‘사망구분 재검토지시’를 내려 결국 단순 ‘병사’로 번복 처리됐다.
 
당시 군당국은 유족에게 권 이병의 사망이 ‘순직’이 아닌 단순 ‘병사’로 처리된 경위와 관련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의혹을 샀고, 사망자에 대해 30여년의 세월동안 합당한 예우와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군의문사위는 조사결과 권오석 이병의 사망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생활, 교육훈련, 불충분한 영양섭취 등 열악한 환경이 질병을 발생·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폐결핵으로 사망한 권오석 이병은 구 군사원호보상법,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기에 원호대상자로 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이해동 위원장은 “군당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사망 사건 발생 30년의 세월동안 유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과 관련 사과하고, 순직 처리 후 적법한 보상과 예우토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동 위원장은 또한 “군당국이 1989년 6월 10일 개정한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 제392호) 이전에 발생한 군복무 중 병사 사건 가운데 순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민원제기 전에 적극 찾아내 순직 변경과 보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권오석 이병은 나머지 5천534명의 사건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피해를 보는 유족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의문사 진정접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사망자의 친족이나 사건 목격자, 목격자한테 직접 전해들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2-2021-8181~2로 하면 된다. 
 
 1) 중간결정 : 민사 소송에서, 종국판결에 앞서 당사자 사이의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내리는 판결을 ‘중간판결’이라 한다. 군의문사위는 이 ‘중간판결’에 착안 권리구제의 시급성 등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 한하여 진정인의 진정 내용 중 핵심쟁점에 대해서만 종국결정에 앞서 중간결정키로 했다.
 
 2) 대법원은 숨진 남편이 순직자로 분류된 사실을 군에서 늦게 통보받아, 6년 반 동안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63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보상금 2,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육군본부는 지난 1996년부터 2년동안, 병사자로 분류됐던 4만 5천804명을 재심사해 9천756명을 순직자나 전사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족 4천222명에게만 관련 내용이 통보됐고, 나머지 5천534명의 유족은  관련 기록이 없거나 주소지가 바뀌어 제대로 통보하지 못하고 있다. (2006. 10. 24. <연합뉴스> 기사 “순직통보 못 받은 유족 국가배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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