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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동영상 보도’는 선정성 극치 보여줘"
여성민우회, 아이비 언론보도 발표… 당사자에게 이중의 고통 안겨줘
 
황정은   기사입력  2007/11/29 [19:18]
이른바 '아이비 동영상 협박 사건'에 대한 방송사 연예정보프로그램들의 보도 행태가 결국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았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사건에 대한 본질 보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동영상에만 초점을 맞춰 선정성의 극치를 보였다는 것. 
 
▲여성민우회는 가수 아이비 사건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행태가 선정성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아이비 공식 홈페이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지난달 말 발생한 '아이비 협박 사건'과 관련, 2일부터 11일까지 지상파TV 오전 토크프로그램과 평일 연예정보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KBS 2TV '남희석·최은경의 여유만만', '연예가중계', MBC '이재용·정선희의 기분좋은날', SBS '김승현·정은아의 좋은아침' 등 총 6개 프로그램.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아이비 협박사건'은 가수 아이비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부터 폭력과 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경찰에 신고, 이후 협박자가 구속되면서 불거진 형사사건이다.

사건의 본질 보다 동영상 존재 여부에 대중의 관심이 몰렸고, 여기에는 방송사들의 보도행태가 한 몫을 담당했다는게 민우회 측의 판단이다.
 
민우회는 먼저 "이 프로그램들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아이비의 연애관계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동영상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결국 피해자 아이비가 대중들에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신세로 몰아갔다"고 분석했다. 각 프로그램의 선정적 방송내용이 아이비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는 주장이다.
 
특히 민우회는 KBS 2TV '남희석ㆍ최은경의 여유만만' 보도의 심각성을 지적, "지상파 TV가 불법 동영상에 대해 주요 관심을 갖고 재연까지 보도하는 태도는 명백한 스토커 범죄"라며 "이는 지상파 TV의 논점을 흐리는 보도태도로 상당한 문제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월 6일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아이비 동영상 파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노트북으로 동영상 플레이어를 띄워 놓고 아이비 동영상을 조작하는 듯한 남성의 모습을 재연했다. 문자그대로, 방송이 동영상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부추긴 셈이다.
 
이밖에 민우회는 아이비의 사생활을 캐는 듯 한 취재 행태와 관련, "또다른 문제는 (방송사들이) 협박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와 아이비 씨의 과거 사생활을 밝히기 위해 불필요한 추적 방송을 한 것"이라며 "이는 방송이 아이비씨가 당한 협박을 범죄사건이 아닌 개인의 연애사로 보는 단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
 
민우회는 "이는 단지 말초적 호기심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태도다. 비록 연예인이 연관 되있고,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범죄사건보도는 추측성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보도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우회는 "연예정보프로그램의 범죄사건 보도는 일반적인 보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아이비에 대한 협박사건 보도는 원칙에 맞지 않는 보도 내용으로 많은 문제점를 보였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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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11/29 [19: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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