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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아동통신사 5G 원가자료 공개하라
희망본부,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4/05 [12:32]

▲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5G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4년을 맞아, 5G 원가자료 공개, 보편요금 도입과 LTE 요금인하, 요금인가제 재도입과 검증시스템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 13일 있었던 '5G원가자료 및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5G원가자료 및 인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54개 세부정보 중  투자계획, 가입자수, 매출액, 트래픽 예상치 등 40개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는 것. 

 

특히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과기부와 SK텔레콤은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시간을 끌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4조를 돌파하는 등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5G 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민생희망본부장은 소송 배경 및 취지를 설명했고, 한범석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소송결과 및 의의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동통신사의 폭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LTE 5G요금제 폭리 문제와 참여연대 요구사항에 대해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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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4/05 [12:3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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