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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타인의 청구서 수십통이 날라와
[고객의소리] 시정요청 4번이나 들어주지 않다가 방통위 민원넣으니까 소송하라는 대기업의 횡포
 
이계덕   기사입력  2010/10/16 [16:11]
2010년 10월 첫째주, SK 텔레콤에서 매달 3500원을 들인 유료부가서비스 넘버플러스를 가입했던 고객 A씨. 그러나 가입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다른 고객 TM으로 시달려야 했다.
 
SK브로드밴드 상담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최OO고객님 되시죠? SK브로드밴드인데요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께 결합상품을 안내해드리려고.." 라며 "저 최OO이라는 사람 아니고요 이 번호 다른 사람이 사용하니까 이런전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시정요청을 했다. 그러자 이 상담원 "그럼 고객님께서는 인터넷 어떤거 사용하세요?" 라고 묻고 "SK브로드밴드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브로드밴드 고객님이시면 마찮가지로 좋은 정보에요"라며 지속적으로 결합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상담원. "제가 일하는 사람이라 이런전화하면 곤란하다"고 요청하고 번호 변경을 말했고 해당번호로 이런 전화가 오지 않도록 수신거부 요청을 했다.
 
얼마후인 10월 11일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최OO 님 자택으로 10/16일 기사 방문 예정' 이라는 내용의 문자. 수신거부 요청이 들어지지 않았나 싶어 SK브로드밴드측이 전화를 걸어 '제가 가입한 SK텔레콤이라는 넘버플러스 상품 이용중으로 번호가 바뀌었고 제가 전화로 업무를 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오면 굉장히 곤란하다" 고 말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네 고객님 죄송하고 수신거부 해드리겠다"고 하며 통화가 종료되었다. 다시 문제는 해결이 되는줄 알았다.
 
이후 10월 12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SK브로드밴드에서 청구서가 날라왔다.
'SK브로드밴드 10월 요금청구서 고객명 : 김홍O (002XXXX) 총계 : 25,690 
 
타인의 청구서가 날라오자 어떻게 된건가 확인을 위해 SK브로드밴드 상담센터로 연락했다.몇일전에 시정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타인에 대한 문자가 날라오고 있으니 수신거부해달라는 요청이다.그러자 상담원은 '가입자 본인이 아닐경우 상담을 할수 없다'는 상담원. 일반적으로 본인정보 확인을 하는것은 맞지만 SK브로드밴드 미이용고객에게 타인의 청구서가 발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면 상담을 할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나중에 마지못해서 죄송하다며 수신거부를 해주겠다고 한다.
 
그렇게 1시간여쯤 지나지 않았나. 이번에는 또다른 사람의 청구서가 날라왔다.
'SK브로드밴드 10우러 요금청구서 고객명 : 김종O(002XXXX) 총계 : 25,690
 
분명 수신거부 요청하고 시정요청하고 이 번호로 타인의 청구서로 발송하지 않을것을 말했는데 또 날라오자 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에는 남자 상담원. 상담원에게 이거 수신거부요청했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문의하자 해드리겠다고, 몇번을 요청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자 상담팀장님이랑 통화드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점심시간
해당 상담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다. 상담팀장 죄송하다며 수신거부 해드리겠다고 요청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2시간후 또 다른 사람의 청구서가 문자로 날라왔다.
'SK브로드밴드 10월 요금청구서' 고객명 : 최종O(002XXXX) 총계 : 22,959

TM 전화왔을때 거부요청/ 이후 잘못된 문자왔을때 시정요청/ 상담원과 통화시 시정요청/ 재차 남상담원과 통화시 시정요청/ 심지어 상담팀장과도 통화했고 다시 브로드밴드에 안보내기로 했는데 왜 보냈냐고 문의하자 남 상담원이 하는말 "우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기때문에 106으로 전화해서 5번에다 문의하라'고 하자 5번이 민원부서냐고 묻자 우리 회사는 민원부서가 없다고 안내, 세상에 민원부서가 없는 회사도 있냐고 하자 자기 회사는 없고 담당이 없으니 106에서 5번으로 전화를 다시 하라고 한다. 민원부서가 없다고 하니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다.
 
다시 1시간후에 또 다른 사람의 청구서가 문자로 날라왔다
'SK브로드밴드 10월 요금청구서' 고객명 : 김선O(002xxxx) 총계 : 123,160
 
이번에는 3개월이상 연체된 미납자였는지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왔다. 106-5번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는데 역시 민원부서가 없다고 한다. 그러다가 상담팀장을 바꿔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서야 고객보호원에서 연락을 드릴것이란다. 고객보호원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이 요청하신 부분은 지금 시정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시정요청을 위해 계속 전화를 해간 끝에 이제야 시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자 회원님이 인터넷을 어머님 명의로 사용하고 있고 비가입자이기 때문에 상담내용이 남아 있지 않아 누가 상담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돌렸다. 세상에 비가입자에게는 남의 청구서가 계속 발송되도록 방치할수 있다는건가? 청구서 발송되는 상대가 타인임을 분명 고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계속 발송되는것이 대기업이라는건가?
 
몇일뒤 방통위 민원에 대한 SK브로드밴드에 답신이 왔다. 불편함을 끼쳐드린점이 있는 부분 이해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라는 내용이다. SK고객으로써 SK에서 실시하는 유료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남의 청구서 문자에 시달리고 지속적으로 시정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를 발송하는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소송을 하라고 고지하는 태도 과연 이게 대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인가? SK를 십여년간 사용한 고객으로써 어이가 없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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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16 [16: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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