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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MP3 돌려줘!"... 교칙 어긴 학생이 교사 폭행
한국선 '현실' 감안해, MP3 플레이어 교실 반입 허용하고 있어
 
권순정   기사입력  2007/02/27 [09:35]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두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척추에 손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프랭크 버드(Frank Burd, 60) 저먼타운 고등학교(Gernamtown High School) 교사는 23일(현지시간) 한 학생의 아이팟(iPod)을 압수했다. 교칙에 따라, 아이팟과 같은 디지털 기기는 교실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

그러나 이에 격분한 학생은 자신의 하급생과 함께 버드 교사를 복도에서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버드 교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두 개의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으나 다행히 마비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 '모든 전자기기의 지참은 예외없이 금한다'고 명시된 저먼타운 고등학교 교칙.                                                     ©OnlineBee (저먼타운 고등학교 웹사이트 화면캡쳐)
아직 미성년자인 탓에 실명이 밝혀지지 않은 두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조치를 받은 것은 물론, 가중폭행과 중과실치상의 혐의로 사건 당일 저녁에 구속됐다.  

MP3의 인기가 미국 못지않은 한국에서, MP3 플레이어의 교실 반입은 미국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일선 교사들은 MP3 플레이어의 학습적인 측면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편.

26일 <온라인비>와 전화통화를 한 서울 강남의 중 ·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MP3 플레이어를 이용할 수는 없으나, 영어 듣기능력 향상 등을 위한 학습효과를 인정해 교실 내 휴대는 허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일원동에 위치한 중동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신두호 교사도 <온라인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업 중에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학생들의 MP3 플레이어 휴대나 사용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만일, MP3 플레이어를 수업 중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교사가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통해 되돌려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교칙'은 아니라는 것이 신 교사의 설명이다. 신 교사에 따르면, 강남에 위치한 39개 학교들의 교칙에는 'MP3 플레이어 등 고가(高價)의 물건을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을 금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수업 중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큰 반발없이 교사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신 교사의 전언이다.  

디지털 기기의 교실 반입 문제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신 교사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절제’와 ‘적절한 통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생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피교육자 입장만을 강조하다 보면 일선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방침을 정해 시행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책임진다는 교육. 원하는 것이 즉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라나 짊어 질 국가의 미래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관련링크]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관련 AP통신 기사 (AOL) http://news.aol.com/topnews/articles/_a/philadelphia-teacher-assaulted-over-ipod/n200702240303099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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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2/27 [09: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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