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언론시평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3월 선적 수입쌀 칼로스, 도정은 6월로 표시?
[김영호 칼럼] 허위기재에 품질도 속인 수입쌀 부정유통 대비책 마련하라
 
김영호   기사입력  2006/04/12 [09:3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란 날벼락이 농촌을 혼절시켰다. 쌀 시장 개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말이다. 지난 10년 동안 쌀은 가공용으로만 수입되어 시장에는 커다란 파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밥상에 오른다. 수입쌀이 많이 팔일수록 쌀 농사는 설자리를 잃어간다. 논바닥을 갈아엎고 싶을 심정이련만 농민들이 수입쌀 상륙을 막아보려고 배가 닿는 곳곳을 찾아 몸부림친다.

시장은 냉혹하다. 수입쌀이 들어온다니까 쌀값이 곤두박질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3월중 상품 20㎏들이 평균도매가격이 3만5200원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8년 3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격이다. 2년 전에 비해서는 8,000원이나 하락한 것이다. 한번 올라간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격하락 경직성을 고려한다면 시장개방의 충격을 말하고도 남는다. 그 동안의 생산원가 상승을 감안하면 쌀농사가 타산을 맞추기란 옛말인 것 같다.

수입쌀이 시판되면 또 한 차례 쌀값이 요동칠 듯하다. 농정당국은 무턱대고 시장을 개방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탈난다.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원리니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 수입품이 국내산과 품질이 비슷한데 값마저 비슷하다면 판로확보가 어렵다. 공매시 수입이익금을 낮춰 판매가가 낮아지면 국산품으로 둔갑되어 불법유통될 공산이 크다.

초기에는 농민들이 수입쌀 유통경로에 많은 관심을 보이만 시간이 흘러가면 감시의 눈길도 뜸해지기 마련이다. 공매시 수입이익금을 낮추기 위해 응찰자끼리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만 돈을 보고 그냥 넘길 리 없다. 저가낙찰을 위해 대리응찰도 가능하다. 담합행위와 대리응찰에 대한 벌칙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쌀값 하락을 막는 중요한 장치다.

수입쌀 값이 다소라도 싸면 대량수요처인 식당과 급식소로 흘러간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 기업 등의 급식소에도 실시해야 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반복적이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쌀값 하락을 막아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그보다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돈도 들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특히 쌀은 맛을 결정하는 도정일자를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신문(2006년 3월 29일자)에 따르면 미국 쌀 '칼로스'의 선적일이 3월11일인데 도정일을 6월 6일로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허위기재이고 품질을 속인 것으로 클레임 대상이다.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모든 공산품은 원산지와 제조일자를 명기하고 있다. 농수산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쌀 말고도 육류, 생선류, 김치 등은 가격표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6/04/12 [09:33]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