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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Victim' 방송사심의에 '희생'될려나
방송사에 이의 제기, 누가 어떻게 심의하는지 공개부터 하라
 
김형진   기사입력  2004/03/05 [11:11]

▲1인시위모습    
방송사의 심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초 서태지의 노래 ‘victim' 'F.M business'의 방송불가 판정으로 촉발하여 현재는 방송사의 심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현재 서태지 팬클럽을 비롯한 ’Victim 살리기 운동 진영‘은 서명운동과 1인시위를 통해 방송사의 심의 규정과 구성원,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사 심의 규정에 대한 문제는 현재 가요심의를 둘러싸고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태지 ’로보트‘ 뮤직비디오 심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었고, 최근에는 신승훈의 뮤직비디오가 ’폭력적이다‘라는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방송사에는 방송위원회에서 규정한, 방송법에 의거한 ’방송심의규정‘ 틀에서 방송심의를 진행한다. 그러나 각 방송사마다 방송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방송심의 규정이 있고, 심의를 위한 심의실 내지 심의팀/국이 존재한다. 여기서 방송사 심의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쟁점1. 공개되지 않는 방송사 심의 규정

분명 방송사에서의 심의와 관련한 자체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방송사에서는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내놓는다. 그러나 현재 방송사의 심의 규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문화연대는 최근 서태지의 노래가 방송불가판정을 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사 심의에 대해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방송사에 심의 규정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검토’라는 말을 남긴 방송사 심의실. 문제는 현재 방송사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심의 규정으로 인해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책 마련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심의 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 방송사 심의실에서는 어찌되었던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의라는 것이 표현물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해 딱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그 시대적 흐름과 사회문화적인 정세를 고려하여 개정되어야한다. 그러나 그 심의 규정조차 볼 수 없으니, 내용에 대한 판단은,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상파 방송은 방송의 공공성을 부여 받은 곳이다. 물론 상업방송이라는 핑계를 대어 이러한 의무를 피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궁색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방송사 심의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현재 방송사 심의 규정을 공개하여,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쟁점2. 누가 심의를 하는가?

심의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이는 심의 규정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규정과 기준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표현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 규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에 대한 다양한 구성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을 통해 보여지는 모든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누가 하는지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심의 결과로 짐작컨대, 과연 심의를 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적 다양성 가치를 인정하고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일 뿐이다. 따라서 방송사 심의위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령층과 사회 계층을 고려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단지 방송사의 내부 인물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추천 등의 방식을 통해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쟁점3. 가요심의, 타프로그램 심의 경계에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심의는 가요심의, 영화심의 등에 대한 여타 다른 매체를 통한 심의가 있고, 한편으로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있다. 현재 ‘Victim'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되어 있다. 가요심의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하여 타 프로그램과의 다른 잣대 때문이다.

물론 연예오락프로그램의 가학성과 폭력성을 가요에서도 인정하여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표현물의 수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언론에서 포장을 하지만 유독 가요의 경우,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표현 수위가 높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서태지의 ’Victim'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송사 심의 규정 및 절차에 있어서 가요심의와 영화심의 등에 대한 심의와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불가 판정을 받는 것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건 현재 방송사 심의 규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앞서 현재 공개되지 않은 채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방송사 심의 규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환원하여 시청자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조용히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본문은 본지와 기사제휴 협약을 맺은 문화연대에서 발행한 주간문화정책뉴스레터 '문화사회 74호' (http://weekly.culturalaction.org/)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 필자는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 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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