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언론현업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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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공공성을 표방한 언론학자들의 학술단체인 미디어공공성포럼(공동대표 김서중, 이창현, 정연우, 정인숙)은 14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고지)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 철회와 공론화 작업”을 촉구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지난 2008년 미디어 관련법 개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알리고자 결성한 언론학 연구자들의 단체이다. 이 포럼은 미디어 공공성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과 사회적 실천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200여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성명은 수신료 분리 징수(고지)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개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영방송 재원을 축소시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을 통해 “정부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취지를 단지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정하였다”며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에 걸쳐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을 위한 특별 부담금이고, 납부 거부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 징수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의 선택권 보장 주장은 국민들에게 체납자가 되라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신료는 국민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과 절차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 입법 사항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바도 있다”며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그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철회 또는 최소한 공영방송 재원 사회적 합의 이룰 때까지 유보를,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 재원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헌법재판소를 향해 ▲KBS의 헌법소원 신속 처리 국민의 혼란 최소화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미디어공공성포럼 성명 전문이다.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철회하고 수신료공론화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자마자 순방 중인 대통령이 즉각 전자 결재를 함으로써 확정됐다. 정부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분리 징수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 편익의 급박성을 빌미로 입법 예고기간도 예외적으로 단축했지만 입법 예고 기간에 올라 온 의견의 대부분은 수신료 분리 고지는 납부 과정을 번거롭게 하고, 수신료 징수비용을 증대시키고, 수신료 징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여 오히려 국민 대다수를 불편하게 할 뿐이라는 분리 고지를 반대하는 의견들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행했다. 국민 편익을 앞세운 정부가 국민 대다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적 의견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주장도 국민 기만이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재원인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한 방송법의 취지를 단지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에 걸쳐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을 위한 특별 부담금이고, 납부 거부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분리 징수하더라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정부의 선택권 보장 주장은 국민들에게 체납자가 되라는 선동에 불과하다. 또한 수신료는 국민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수신료 징수 방식과 절차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 입법 사항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바도 있다.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그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번 조치로 공영방송이 약화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재원의 근간이다. 하지만 이번 분리 징수 강행 이후 불필요한 징수비용 증대, 일부 납부 의무자의 납부 거부로 수신료 재원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재 KBS는 한전에 수신료 징수 수수료로 419억원을 지불한다.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한전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영방송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공적 책무 이행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은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 양식이다. 국민 생활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 감시, 견제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숙명이다. 그런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공영방송 수신료 수입의 대폭감소와 징수비용의 대폭증대는 명약관화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재정적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할 것이다.
KBS는 공영방송 재정의 근간을 흔들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한 우리나라가 공영방송의 재원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불편을 증대시키는 행위가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는 이유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수신료가 공영방송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고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당연히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국정을 책임 지고 있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공영방송 재원의 대안을 사회적으로 마련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백번 양보하여 정부가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 수신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국회 입법 과정이라는 정당한 절차로 제도를 바꾸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1.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 방송법에 근거한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 불편을 증대시키는 위험성을 이제나마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철회 또는 최소한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유보하라.
2. 국회는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시행령 개정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공영방송 재원 방식과 규모, 관리 등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특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멈추도록 해야한다.
3. 헌법재판소는 KBS의 헌법소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그 동안의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령 개정의 위헌, 위법성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2023. 7.14
미디어공공성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