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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국민이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노총-전공노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4/03/13 [07:47]

▲ 기자회견  © 공노총


공무원노동자들이 제22대 총선을 맞아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주변에서 양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는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공노촌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각 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한다”며 “30만 양대 노조 조합원과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를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각 당이 어떠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수 공노총 소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은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과거의 악법에 얽매여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들어설 22대 국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와 상생하는 국회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24년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인가 노예인가. 정부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매년 멋대로 결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수안을 예산과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보수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곧 임기 만료 폐기될 위기다, 각 정당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로 임금 교섭을 현실화하라"라며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功)에 대해 임금부터 연금까지 국가가 책임져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정치참여마저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공무원도 국민,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 등의 구호도 외쳤다.

 

한편 이날 공노총은 7개 정당(개혁신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3대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기본권 보장 [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②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③ 노동절(근로자의날) 공무원 유급 휴일 ④ 단결권 보장 확대(공무원노조법 및 직협법 개정)] ▲공무원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임금・연금 보장[① 공무원 임금 교섭 방식(공무원임금위원회) 법제화 ② 공적연금의 소득 강화 및 소득공백 해소대책 마련] ▲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① 악성민원 대응 제도개선 ② 공직선거사무제도 개선 ③ 학교조직(행정조직) 법제화 ④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원점 재검토 ⑤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⑥ '(가칭) 생명존중혁신위원회' 구성 ⑦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 ⑧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다음은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제안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각 정당은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우리는 이런 정치를 원한다 -

 

2024년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는 국민인가 노예인가. 공직사회를 떠나는 수많은 젊은 노동자, 권리는 없고 책임과 희생만 가득한 공무원의 현실. 공무원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을, 부조리한 공직사회의 현실을, 각 정당은 직시하라.

 

하나. 임금부터 연금까지, 공무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2022년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은 82.3%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공무원도 사용자인 정부와 임금 교섭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률을 매년 멋대로 결정하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공무원 임금 교섭기구로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수안을 예산과 법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무원보수위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곧 임기 만료 폐기될 위기다.

 

청년 공무원 노동자가 마음 놓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그 시작은 '임금 현실화'부터다. 각 정당은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로 임금 교섭을 현실화하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하여 민관 간 임금 균형 이룩하라.

 

평생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온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는 참담 그 자체다. 2015년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참아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은커녕, 퇴직 후 소득 공백 속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2015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우리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버려지는 대한민국의 소모품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한평생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功)에 대해 임금부터 연금까지 국가가 책임져라.

하나. 공무원도 국민이고 노동자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선거철만 되면 입도 뻥긋할 수 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공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할 수 있는 정치참여마저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다. 좋고 싫고를 말할 자유도, 정치후원금을 낼 자유도 없다. 10만 입법 청원을 통해 21대 국회에 계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막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가 임박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은커녕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노동자는 근로자의날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마저 쉬지 못한다.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밧줄이 되어 입과 손발을 옥죄고 있다. 공무원은 공직자이기에 앞서 국민이고 노동자다. 각 정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 100% 달성하라!

하나. 직업공무원제에 맞게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하나.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하나.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및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2024. 3. 1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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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3 [07: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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