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사건 원청대표이사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정부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인 태안화력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자, 판결 직후인 7일 오후 앙대노총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결 직후인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은 “원청의 고용관계를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판결로, 개정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전과 후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른 기계적 판결”이라며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이번 판결은 김용균씨를 죽어서도 눈감지 못하게 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김용균씨의 사망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결과였다”며 “젊은 노동자가 밤에 혼자 일하다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결국 원청의 책임은 없다는 이번 판결은 왜 중대재해 처벌법이 필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김용균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만이 김용균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도 성명을 통해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지난 5년간 소송을 이어 나간 유족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저버렸고, 제2, 제3의 김용균이 더 이상 없기를 갈망한 노동자 시민의 염원을 끝내 외면한 것”이라며 “더 할 수 없는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으로 노동자 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법원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 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선고는 ‘산업안전보건법’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제정의 정당성과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 눈감고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 연장을 앞세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힘과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거래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