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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민주노총 탈퇴' 파장…"정치 공작"
사측 노조와해-노동부 유권해석, '그들 만의 투표'…노조 법적 소송 후폭풍
 
이석주   기사입력  2009/09/08 [19:22]
'사측 직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의 총회에서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키로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77일 간에 걸친 옥쇄파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 돼버린 양상이다. 사측의 '노조와해'가 사실상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로써 쌍용차 노조는 상급단체를 배제한 기업노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걸로 보이지만, 민주노총 등이 이날 투표를 사측에 의해 주도된 '정치공작'으로 규정,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 압도적 찬성률로 '민주노총 탈퇴 가결'…신임 집행부 선출 예정
 
'옥쇄파업 미참여' 조합원의 총회 소집으로 촉발된 이날 투표결과에 따르면, 총 3천508명의 재적 조합원 중 2천642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73.1%에 달하는 1천931명이 찬성표를 던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앞서 이들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와 △신임 노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안건으로 내걸고 조합원 총회를 소집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 쌍용차 조합원들은 8일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 CBS노컷뉴스

이날 조합원 총회는 휴업 조합원 700여 명에 대한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평택·창원공장과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A/S지회에서 낮 12시 30분 부터 1시30분 까지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뒤 오후 4시를 전후해 윤곽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창원공장에선 320명의 투표조합원 중 302명이 찬성표를 던져 94.4%의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으며, 옥쇄파업이 진행됐던 평택공장의 경우 재적 노조원 2천819명 중 2천154명이 투표에 참가해 68.4%(1천473명)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A/S지회 역시, 투표 참여자 168명 중 찬성이 92.9%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될 쌍용차 노조는 이날 민주노총 탈퇴 결정으로 향후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즉각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출된 선관위원들은 향후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한 뒤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며, 신임 집행부가 선출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업노조 수순에 대한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 사측의 '노조와해'와 노동부의 '유권해석'…'그들 만의 투표' 논란
 
이른바 '사측 직원'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총회에 따라 쌍용차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최종 결정하게 됐으나, 최근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건과 맞물리면서 대규모 이탈 사태와 함께 노동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 역시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달 6일 노사 간 대타협 이후 제기됐던 이른바 '노노-노사 갈등'이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탈퇴 종용'을 공공연히 내비쳐 왔던 사측 역시 노동계 안팎의 비판적 목소리와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로 옥쇄파업을 진행했던 노조에 따르면, 박영태 법정관리인은 지난달 18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탈퇴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후 미파업 조합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실상 '노조와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날 총회가 3천508명의 재적 조합원 중 2천642명이 투표에 참여해 7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해고된 노조원들과 무급휴직자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같은 배경엔 사측의 '공장 출입 봉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조는 "사측이 지난달 6일 극적 타결 이후에도 진압작전에 동참했던 용역 직원들을 공장에 상주시켜, 노조원들의 공장 출입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전날(7일) 노동부가 이날의 조합원 총회 개최를 놓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쌍용차 노조가 배제된 투표는 사실상 정부로 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 된 것이다.
 
결국 옥쇄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을 철저히 배제한 반면, 미참여 사측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그들 만의 투표'를 진행해 민주노총 탈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조, 법적 소송…민주노총 "민주노조 와해 노린 정부-사측의 정치공작"
 
이처럼 이날 총회가 '예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으나, 향후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이 총회 개최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즉각 논평을 내고, 조합원 투표 결과를 명백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 민주노총('노동과세계')

노조 집행부는 이날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 결과가 가결로 결론난 직후, "총회 소집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총회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9일 서울남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려면 조합원 개인 신분으로만 가능하며, 한상균 지부장 구속 이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지부장 직무대행이 총회를 인준하지 않아 규약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합원 총회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민주노총 역시 즉각 성명을 통해 "이번 총회 소집 과정과 결과는 '민주노조운동 와해를 노린 정부와 사측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뒤,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임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규약과 규정도 어긴 채 회사의 탈퇴공작에 따라 실시된 투표라는 점과, 선거관리 역시 회사 입맛대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번 투표는 내용적-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원인무효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측의 '투표 방해 행위' 등을 거론, "회사는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용역깡패를 동원해 투표일인 오늘도 막무가내로 막았다"며 "사용자가 사실상 주도해 실시된 투표결과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맹성토했다.
 
민주노총은 "민주성을 결여한 채 진행된 총회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힌 뒤, "노사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찰의 과잉수사와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을 규탄하며, 일체의 민주노조 파괴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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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08 [19: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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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2009/09/08 [22:37] 수정 | 삭제
  • 빨간띠 투쟁하며 임금 올리다 투표장가면 한나라당 찍는 노동자들은 그만 포기하세요. 노동에 대한 개념 같은거 애초에 없는 사람들 입니다. 그저 그 지역이 먼저 개발되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