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측이 4월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임협결렬에 따라 쟁의행위 중인 지명파업자 117명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한후 오는 13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사회보험노조는 사측의 부당한 노동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4월 11일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부당징계를 분쇄하고 2005년 임협투쟁 승리를 위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단사측이 노동부에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법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노동부 답변이 " 그간의 단체교섭, 쟁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할때,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을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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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8일 폐쇄된 건강보험공단앞 풍경 © 김정현 |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임금교섭과 함께 공단의 전보시행이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보시행의 저지 등 부당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국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는 그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노동부의 질의 회시 내용에는 공식화하지 못했지만,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는 노조원에 대하여 공단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노동부로부터 들은 공단측이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몇달후에나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이미 노조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지었으니 징계권 행사 여부는 공단이 결정할 문제이다" 라고 대답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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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소재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상경투쟁중인 사회보험노조원의 출근투쟁 모습 ©김정현 | 노조는 공단측의 탄압에 오는 11일 전면총파업을 강행함은 물론 직위해제된 지명파업자에 대해 전국 동시다발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본부 건물의 폐쇄조치와 관련하여노조는 4월6일자로 이사장 등 6명을 "감금죄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마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특히 노조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이사장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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