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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조폐공사 홍보실장 채용공고, 차별행위"
28일 논평통해 "채용 절차 중단" 촉구
 
이유현   기사입력  2023/06/28 [23:35]

▲ 로고  © 인기협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특정 언론사만 언급한 한국조폐공사 홍보실장 채용 공고에 대해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회장 김철관)은 28일 차별적 한국조폐공사 홍보실장 채용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인기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기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을 접수했다.

 

인기협은 진정서를 통해 "한국조폐공사는 채용공고를 통해 홍보실장 지원 자격 관련 언론사 경력을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는 언론사 33곳으로 한정하면서 지방 소재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사 근무 기자, 언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며 "한국조폐공사의 이번 홍보실장 채용 관련 공고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논평 전문이다.

 

[논평] 한국조폐공사의 홍보실장 채용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규탄한다
- 한국조폐공사는 채용절차 중단하고, 공식 사과해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 실시하고 개선조치 권고해야

차별 행위를 근절해야 할 국가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노골적으로 차별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가 최근 2급 직급의 홍보실장 채용 공고를 내면서 학력과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지원 직무와 관련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했다.

한국조폐공사는 홍보실장 직무 경력 인정 경력을 “언론기관, 정부, 공공·민간 기업 등에서 언론보도,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주요 언론기관에서 취재·집필·보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언론 경력'으로 인정하겠다고 제시했다.

해당 언론사 명단을 보면, (방송) 중앙지상파 : KBS, MBC, SBS, EBS / (방송) 종편과 보도채널: JTBC, TV조선, 채널A, MBN, 연합뉴스TV, YTN / (신문)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e대한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 / (통신) 뉴스통신: 뉴시스, 연합뉴스 등 모두 33곳을 지명했다.

이같은 기준도 어처구니 없지만, 신문법에 의해 등록된 인터넷신문, 지역 일간지, 잡지 등은 일체 배제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참고하면, 국가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언론사 경력 기준 제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면서도 이같은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언론사 경력 기준을 제시하고, 방치 중인 행위 자체가 충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3.에서 다음과 같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의 이번 홍보실장 채용 관련 공고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한국조폐공사가 홍보실장 채용 공고를 통해서 명백하게 고용 관련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인터넷신문, 지역 신문, 잡지 등 신문법 및 언론관련법에 따른 공신력을 지닌 수많은 언론사와 그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 언론인들을 배제하고 서울중심 33개 언론사만의 근무 경력을 인정한다는 한국조폐공사의 홍보실장 채용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한국조폐공사가 즉시 홍보실장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책임자 문책, 상처를 입은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잡지 등 수많은 언론사 기자, 언론인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한국조폐공사의 고용 관련 부당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시정 조치를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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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28 [23: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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