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기협 "민들레 기자, 국방부 감찰단 통신조회" 규탄
28일 논평 통해 "국방부장관" 사과 촉구
 
이유현   기사입력  2023/06/28 [23:57]

▲ 로고     ©인기협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국방부 감찰단의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회장 김철관)는 28일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 통신 조회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사를 통한 시민들의 통신자료 수집 시 '사후 통지'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렇듯 시민의 통신정보 등 자기 정보보호권에 관한 법률적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직속 국방부검찰단의 <시민언론 민들레> 김○○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며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26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 요청에 따라 민들레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정보 일체를 제공했다고 확인됐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논평 전문이다.

[논평]국방부검찰단의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 통신자료 조회는 공권력 남용
-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최근 휴대폰 등 통신자료에 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대법원도 문제 의식을 갖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사를 통한 시민들의 통신자료 수집 시 '사후 통지'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시민의 통신정보 등 자기 정보보호권에 관한 법률적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직속 국방부검찰단의 <시민언론 민들레> 김○○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월 26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 요청에 따라 민들레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정보 일체를 제공했다고 확인됐다.

통신자료 제공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민간인 신분, 더군다나 기자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활동에 관련된 통신정보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구해 통신사가 이를 제공한 사실은 국가권력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독립성과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한 국방부검찰단의 행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의 공식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6/28 [23:5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