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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록 공노총위원장 "누더기된 공무원노조법 개정해야"
공무원 노조법 개정 국회토론회
 
김철관   기사입력  2015/09/06 [09:29]
▲ 류영록 공노총위원장     © 인기협

“10년 전 제정한 공무원노조법,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한다.”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이 밝힌 말이다. 

유영록 위원장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공무원노조법 목적 ‘이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 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조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공무원기본권 보장”이라며 “헌법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법은 지난 2006년 제정돼 10년이 지났다, 당시 여야가 공무원노동자들에게 누더기 옷을 입혀 놨다”며 “세계화를 부르짖는다, 10년 전에 계절에 맞지 않는 누더기 옷을 입혀 놓고, 누구도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 입혀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제 여야 의원들이 시대에 맞는 옷 좀 입게 해주라”며 “공무원은 국가에 근간이다,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도 흔들린다고 생각하다, 근간을 세워 국민들에게 참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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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6 [09: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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