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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환노위위원장 "노사상생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
공무원 노조법 개정 국회토론회
 
김철관   기사입력  2015/09/06 [10:15]
▲ 김영주 국회환노위 위원장     © 인기협

“공무원 조직이 안정과 노사관계 상생을 위해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주관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김영주(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강조한 말이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됐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 부담률은 단계적 인상이 됐고, 연금지급률은 단계적 인하가 되는 등 공무원들의 많은 양보와 희생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평생 가늘게 받고 늙어서도 그나마 보장된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며 “공무원들이 참고 인내해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작 공무원 연금 협상에서 논의됐던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 보완대책은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공무원노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은 직종, 계급 및 직무 등으로 제한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단체교섭권은 정부가 교섭을 해태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재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조직이 안정과 노사관계 상생을 위해 공무원노조 관련 법령들을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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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06 [10: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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