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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선고 결정 '연기', 은평을 재보선 불가능
 
이완복   기사입력  2009/09/18 [09:40]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선거법위반 대법원 선고가 연기됐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7일과 18일 양일 동안 문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일정을 논의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추후 논의를 거쳐 문대표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은평을 지역의 10월 재보선이 불가능해졌다.
 
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9월 내로 확정 판결이 나면 지역구인 은평을이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수 있어 선고 기일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을 주목하라…이재오·문국현 누가 웃을까?
[포인트뉴스]재보궐 선거가 준 총선 되느냐 판가름
 

오늘의 빅 뉴스가 대법원에서 터질 수 있다.
 
다음 달인 10월 28일 재보궐 선거가 준 총선이 되느냐의 판가름이 18일 대법원에서 내려진다고 해도 지난친 말이 아니다.
 
대법원 전원 재판부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은평을 지역 국회의원인 문국현 의원의 대법원 선고 날짜를 정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어제 오후 회의를 열어 선고 날짜를 결정하려 했으나 오늘 오전으로 연기했다.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되느냐의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24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진다는 얘기는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24일 문국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가성 공천 헌금에 대해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국현 의원이 24일 대법원 선고에서 서울고법의 판결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경우(기각 결정)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은평을은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은평을이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결판나면 한나라당에서는 현 정권의 2인자라는 이재오 전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고, 결국 총선의 축소판이라는 평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의 양산 출마에 이어 이재오 전 의원의 은평을 선거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진다면 언론은 이번 재보궐 선거를 준 총선으로 다룰 것이라는 얘기다.
 
문국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진 게 엊그제 인데 선고기일이 정해질 정도로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용했다고 문국현 의원 측은 주장한다.
 
야당은 여권이 이재오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을 위해 대법원에 선고를 앞당겨 줄것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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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9/18 [09: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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