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리투표 새국면…헌재, 국회에 CCTV자료 요청
빠른 시일 내 공개변론 방침
 
이완복   기사입력  2009/07/31 [18:35]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에 대리투표와 관련해 국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 당시의 폐쇄회로 TV (CCTV) 자료 등 4종의 증거 자료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자료는 지난 22일 283차 국회 본회의가 열릴 당시 CCTV와 카메라로 본회 의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 4종류로 민주당 등이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24일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등에게 답변서와 참고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당시 투표 과정이 적법했는 지 가려달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 "국회사무처 자료제출 의무화, 누가 만들었나"
"한나라당이 만든 법…자승자박"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의 무효 논란과 관련해 CCTV 확보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스스로가 만든 법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제 발목을 제가 잡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사람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이고, 이를 처리한 것은 당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었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라는 것.
 
실제로 국회법 21조 5항은 당초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2005년 법안이 개정돼 '제공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다.
 
자료 제출에 대한 임의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바뀐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또 "국회 내 CCTV도 야당 의원과 보좌진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는데, 이제는 한나라당의 대리투표와 국회폭력의 결정적 증거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자승자박으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사무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 CCTV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이 충돌할 때는 증언감정법을 우선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는 국회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7/31 [18:3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