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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조세감면 폐지의 파괴성 심각
[김영호 칼럼] 중국은 농지세 폐지로 농업진흥, 한국 농업 장래는 어두워
 
김영호   기사입력  2006/08/29 [23:42]

중국도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경제가 피폐화하고 있다. 도농간의 발전격차가 커지자 이농민이 해마다 1,500만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이래 처음 이룩했다는 식량자급이 무너져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날로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정치불안을 가중시킨다. 중국정부가 농업진흥에 나섰다. 그 대책 중의 하나가 지난 수천년 동안 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뤄온 농지세 폐지다.

그런데 이 나라 농정은 거꾸로 간다. 쌀 시장 개방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맺겠다고 야단이다. 이런 와중에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장대비가 그칠 줄 모르더니 논밭이 물바다로 변했다. 작물재배시설은 포탄을 맞은 듯 폐허의 모습이다. 여기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뒤따른다. 농업부문에 주는 조세감면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 쌀 비준안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분노한 농민들이 광화문에서 한국농업의 관을 태우며 항의를 벌이고 있다.     © 대자보

조세연구원의 조세개편안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다. 그런데 지난 3일 이 연구원이 농업부문에 주는 조세감면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지원효과가 미미하거나 중복된다는 것이다. 조세감면은 획일적인 세제가 갖는 역진성(逆進性)을 보정하려는 취지를 가졌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같은 세금을 내는데서 발생하는 불공평성을 바로 잡으려는 뜻이 담긴 것이다. 그런데 쥐꼬리만한 조세혜택마저 없애겠단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있어 길흉사에 적잖게 도움이 되어왔다. 이 저축제도는 1976년 농어촌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기본예금금리에다 법정장려금 2.5%를 얹어주어 목돈을 마련하기 훨씬 수월하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30년간 시행해왔는데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예금 이자소득세 감면도 없애거나 줄이겠다고 한다. 자영농민 농지증여세와 농지양도세도 면제혜택을 주는데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수협 조합원 융자서류 인지세를 지금은 면제해주나 이 역시 없애겠다고 한다. 지역 농수협 법인세를 저율로 과세하는데 이것도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 경우 신용사업을 위축시켜 농어민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 대자보

영농기자재에 대한 조세감면도 도마에 올랐다.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 내년 6월이면 감면시한이 종료되니 그 때가서 폐지나 축소하겠다는 뜻인지 말이다. 1972년 1차 석유파동이 터져 유가가 폭등하자 농가타격을 덜어주려고 면세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1배럴당 100달러를 예고하는 초고유가 시대에 그 혜택을 없애려고 한다.   

헛농사란 오늘의 농촌현실을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개방파고를 타고 홍수처럼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에 눌려 생산기반이 무너질 판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한 세대 이상 주던 조세혜택마저 없애겠단다. 이 나라 농업의 장래가 어둡기만 하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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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8/29 [23: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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