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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국가’인 애국가에 저작권이 있나?
[주장] 애국가 유료화는 상품전락, 관습법 좋아하는 헌법기관 뭐하나
 
예외석   기사입력  2005/02/14 [18:50]
문화관광부가 최근에 말하기도 민망하고 해괴한 사건으로 행정자치부에 협조문을 보냈다고 한다. 내용인즉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음악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자부에서 안익태씨의 유족과 접촉,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며 하마가 하품하는 소리란 말인가. 제아무리 근자에 들어와 저작권법이 논란이 되어 온라인상에서 음악이나 영상물 또는 특정인의 글을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고 난리들이지만 애국가는 분명히 경우가 다른 일인 것이다. 물론 개인의 소중한 연구의 성과물이나 작품에 대하여 그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자들을 보면 법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바늘귀 들어갈 틈도 없이 빡빡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엿장수 법이라고도 한다. 엿장수처럼 자기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뚝딱뚝딱 재단을 한다는 말이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씨의 '한국 환상곡'은 저작권이 현재 스페인에 거주하는 부인 로리타 안에게 상속돼 있다고 한다. 부인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는데. 각종 운동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하는 애국가의 저작권료로 연평균 600만원 에서 8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두고 일개 무지렁이 백성이 왈가왈부 해대기가 뭣하지만 그래도 꼬집어 줄 것은 딱 꼬집어 주어야 할 것 같다. 불과 얼마 전에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관습법이란걸 들고 나와 재판관이 뚝딱뚝딱 위헌판결을 내리며 방망이를 뚜들겼다. 그런데 애국가의 경우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과는 달리 국민정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군사독재시절부터 눈만 뜨면 아침과 한낮 또는 밤늦게까지 애국가를 지겹도록 부르고 또 들어 왔었다. 그렇게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가까웠었고 친숙했던 애국가가 그 동안 유족이 소유한 저작권으로 인해 비싼 혈세를 들여 대금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앞으로도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그 저작권이 보장된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참으로 뚱딴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애국가는 안익태씨가 1935년 미국에서 작곡해 '한국 환상곡'의 일부로 포함시킨 곡이다.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국가(國歌)로 불려왔고 올림픽.월드컵 경기에서도 연주되고 있으나 공식 국가로 제정된 적은 없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초등학교 동요인 '학교종이 땡땡땡' 과 함께 제일 많이 불러왔던 애국가가 일개 개인의 저작권에 묶여 음악을 귀로 듣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번에 정부는 신중하게 처신해야만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애국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노래다. 더구나 최근에는 저작권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더더욱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애국가도 저작권료를 내고 듣는데 그 동안 온라인상에서 일부 허용되어 오던 음악들이 당연히 모두 돈을 내어야만 들을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분쟁의 판례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자꾸만 "기왕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데다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잘난 헌법기관이 자랑하던 관습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왕에 그 동안 잘 듣고 불러오던 애국가를 이제 돈을 들여야만 듣고 부를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야말로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하필이면 온라인상에서 음악들이 저작권법으로 전면 중단된 이 시점에 애국가 문제를 꺼집어 내어 사회문제화 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하기만 하다. 경국대전이 어떻고 하면서 관습법을 떠들어대던 그 잘난 나리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때에 국민들의 속이 시원하도록 법방망이를 힘차게 뚝딱뚝딱 뚜들겨 줄 판관은 없을까.  
 
* 필자는 '열린사회희망연대'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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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2/14 [18: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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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 2005/02/16 [15:39] 수정 | 삭제
  • 애국가에 대한 감정의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저작권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장 좋은 일은 안익태 선생의 유족되시는 분이 무상으로 국가에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 특별 유공자로 지정해서 '연금'을 지불하고 애국가는 국가로 정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약간 꼼수같지만) 하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위에 생각없는 사람보소 2005/02/16 [05:02] 수정 | 삭제
  • 저자권이라는 권리는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애국가는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왔다는 점에서 관습법의 테두리에서 권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오. 생각좀 하고 사소!!
  • 눈팅이 딴지 2005/02/15 [09:36] 수정 | 삭제


  •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긴하누만..
    뭐..요즘 더러운 인간성을 지닌 인간들이 민노총에 많이들 앉아 있잖아~~?
    그네들이 간만에 좋은 일 하나 하면 되겠구만..

    자본가에게 을러내고..
    비정규직들을 뚱쳐서 주머니에 꾸불쳐둔 몇푼이면
    저작권을 일괄 양도받을수 있겠네..뭐~~

    그리고는 국가에 헌납하는거야.
    얼마나 이쁜 짓일꼬~~~~

    생색 나자나~~

  • 눈팅이 딴지 2005/02/14 [22:29] 수정 | 삭제
  • 관습법과 저작권 사용료는 상관관계가 없음.
    관습법적으로 애국가는 우리나라의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료는 지불해야 하는게 당연한 사안임.

    상관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리저리 가져다 붙여대는 꼬라지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병폐임.

    한국환상곡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용해서 애국가 즉 "우리나라의 국가"로 사용되어 왔던바..
    저작권법의 적용으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있음.

    아니면..다시 공모를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