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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파라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아니다
저작권 요구 전 시민기자, 다른곳에서 저작권요구, 시민기자라 볼수 없어
 
취재부   기사입력  2005/09/30 [20:58]
최근 자신의 기사를 무단전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료를 요구, '著파라치(저작권 파파라치)'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시민기자는 오마이뉴스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활동하면서 똑같은 요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최초 문제를 제기한 뉴라이트닷컴과 이를 받아 보도한 데일리안, 동아닷컴 등은 오마이뉴스 전직 시민기자로 표기, 마치 오마이뉴스 전속 시민기자의 문제로 몰고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혹을 빚고 있다.
 
이는 특히 <오마이뉴스>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대구 술자리 '폭언' 보도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시민기자의 저작권 문제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젖혀두고 ‘합의금 요구’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보도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초 문제를 제기한 작가 이대영(중앙대 겸임교수, ‘극단 그리고’ 대표) 씨는 28일 뉴라이트닷컴에  ‘오마이뉴스는 앵벌이 불량기자들부터 척결하라’ 기고를 통해 ‘친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전직 시민기자가 기사 무단 전재에 따른 합의금조로 80만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제일 신뢰한다는 등 ’친노’를 강조했다.
 
▲'오마이뉴스는 앵벌이 불량기자들을 척결하라'는 이대영 씨의 칼럼     © 뉴라이트닷컴 홈페이지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가 28일 오후 편집부 명의의 기사를 통해 “이미 (이 교수의) 칼럼이 쓰여지기 전부터 동 극단에 수차례 김 아무개 씨가 오마이뉴스 기자가 아님을 확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닷컴이 이 아무런 사실 확인조차 없이 게재했다”며 반박하면서, “칼럼을 즉각 삭제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내용을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오마이뉴스와 오마이뉴스에 적을 둔 4만여 시민기자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면서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반박에도 뉴라이트닷컴은 즉각 ‘오마이뉴스는 문명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라’는 편집부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사과문과 정정보도 게재 요구 등을 일축했다. 

또한 뉴라이트닷컴은 우선 오마이뉴스가 “김씨가 제명된 관계로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씨가 극단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본인이 해당기사를 쓴 기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매체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라’고 했으며 극단측에서 ‘김XX 기자님’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도 이를 정정하려 하거나 현재 기자신분이 아님을 밝히지도 않았다”며 “김 아무개 씨를 오마이뉴스 기자로 인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료)을 요구한 김 아무개 씨의 소속 혹은 자격문제이다.
 
오마이뉴스는 김 아무개 기자가 2005년 1월 제명된 시민기자임을 들어 (회사인) 오마이뉴스와 관계없다는 것이고, 뉴라이트닷컴은 저작권을 요구한 기자를 ‘오마이뉴스로 인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이무개 씨는 사실 지난해 8월 28일 <대자보> 기사를 표절해 <한나라당 의원연극 '노 대통령 욕설성기묘사' 파문>이라는 기사를 작성, 오마이뉴스가 8월 31일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공지란>을 통해 알렸고, 이후 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라이트닷컴의 논리는 궁색하다. 기사 작성자인 김 아무개 씨의 저작권 주장은 기자 개인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디지털 저작권의 일반적 개념이다. 따라서 수많은 시민기자, 그것도 전직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의 일탈과 과도한 요구를 오마이뉴스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김 아무개 씨의 최근 행적을 보면 저작권을 요구하기 여러 매체를 전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
 
<대자보>가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저작권을 요구한 문제의 시민기자 김 아무개 씨는 지난 9월 10일 자신이 B사에 기고한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에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사를 무단 전재했다며, 제시된 시일까지 합의하지 않을시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라는  ‘저작권침해관련 통지문’을 보냈고, 만약 고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등 살벌한 내용을 첨부했다. 
 
▲김 아무개 씨가 자신의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낸 저작권 위반 통고문. 정형화된 문구와 내용으로 봤을 때 1회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자보

김 아무개 씨는 무단 전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무단전재에 대해 사과하는 '메일'을 보내고 20만원을 첨부한 계좌에 입금하고 메일을 통해 입금사실을 알리되 메일에는 입금자명과 무단전재했던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ID(필명)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적지않았을 시에는 당사자가 입금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답장메일로 합의사실을 알려드리고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드릴 용의가 있다고 해 한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풍겼다.
 
▲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     ©대자보
 
특히 (주의: 이 글에 대한 문의사항은 밑에 적힌 메일로만 받습니다)라면서 연락처 없이 이메일과 계좌번호만 남긴 것은 자신의 저작물 전재에 대한 논의 보다는 합의금 요구가 우선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해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내용들     ©대자보

또한 시기적으로도 ‘극단 그리고’와 블로그에 기사를 올린 네티즌에게 메일을 보낸 시기가 각각 10일과 21일 등 매우 가깝다.
 
김 아무개 씨는 여러 언론매체에 기사를 송고하며, 이 일로 해당 언론매체에 연락하여 합의해도 소용이 없고 합의는 ‘저작권자’인 본인과 해야만 유효함을 강조, 매체를 통한 확인이나 원만한 합의를 아예 봉쇄했다. 
 
김 아무개 씨가 B사에 올린 기사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총살해야 한다” 파문>으로 대자보에 제보한 네티즌은 단순히 이 기사를 자신의 (비영리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음에도 김 아무개 씨가 알고서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놀랐다”고 했다.
 
따라서 김 아무개 씨가 자신의 기사를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에게 보낸 (또는 ‘극단 그리고’에도 보낸 메일 포함) 메일 내용으로 봤을 때, 김 아무개 씨는 해당매체와 상관없이 자신의 저작권과 무단전재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인터넷 매체, 특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기자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 적용과 함께 인터넷 매체에 참여하는 시민기자와 회사 간 합의에 의한 저작권 개념 유무와 적용범위를 따져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뉴라이트닷컴과 이를 받아 보도하는 인터넷 매체들은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을 ‘앵벌이 불량기자들’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아무 생각없이 저지르는 ‘불량’한 짓에 대해서는 전혀 뒤돌아보지 않는 잘못을 범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한 대목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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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30 [20: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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