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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문제, cc(creative commons)로 풀자
 
고찬수   기사입력  2010/06/07 [18:22]
저작권이라는 무형의 권리에 대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저작권자 사후 70년동안 보장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대중가요 작사, 작곡가들의 저작권 수입이 꽤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금전적인 이유로 더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음악과 방송, 영화 등 일반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는 이러한 저작권 보호에 따른 수입이 상당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아주 일부의 콘텐츠만이 큰 돈을 벌고는 있지만요...

꼭 이런 금전적인 이유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요즘은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꽤 큰편입니다. 불법복제로 해운대라는 영화가 얼마얼마의 손해를 입었다든지, 방송사의 콘텐츠가 불법 웹하드업체들의 영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든지 뭐 이런 뉴스들과 함께 정부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도 합니다. 불법 복제품 근절에 관한 캠페인이 되고도 있구요.

그런데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과 반대되는 운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copyright라고 불리는 저작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copyleft 운동이 나타난 것이죠.

이 운동의 주장을 단순화해보면 이렇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에 따른 정신적, 금전적 보상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질높은 창작물을 제작하도록 하는 순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저작권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저작권이 오히려 새로운 창작을 방해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현실적인 고민을 더한 운동이 제가 제목에 쓴 CC입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말한다면 저작권물에 대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두자는 겁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이것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든지, 아니면 비영리적인 부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내용을 나타날 경우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든지 등 여러가지 조건을 붙여서 저작물을 내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라들이 이를 보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 저작권때문에 창작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을거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운동은 창작자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그 전파가 그리 빠르지는 않은 편입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인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미리 일정부분 포기를 하는 것이어서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CC 적용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구요.

▲ 쇼피디 고찬수     ©대자보
한 세미나에서 이 공공부문의 정보를 CC로 해서 공개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한 미디어 작가가 발표한 내용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는 현재 개인이 인공위성을 띄우는 일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도 제대로 하기 힘들 것 같은 인공위성 띄우기를 개인이 한다니 그 발상이 대단히 창의적이라 생각했습니다.CC 개념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고도 보이지만 새로운 틀의 아이디어라서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이 약간 옆길로 와버렸네요. 어쨌든 저작권 개념은 우리 땅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새로운 CC라는 저작권 운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해서 더 질 높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저작물을 창작자가 자발적으로 그 정도를 정해 개방하여 더 많은 창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두가지 방향이 잘 조화를 이루어 우리 콘텐츠가 더 다양하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C라는 운동이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장점을 모두 잘 살린 제3의 길을 만들어 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www.showpd.pe.kr 쇼피디 고찬수
KBS 예능피디.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미래콘텐츠><스마트TV혁명><쇼피디의 미래방송이야기> <인공지능 콘텐츠혁명> 저자.
KBS MCN 예띠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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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6/07 [18: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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