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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게시판 글은 출처 안밝혀도 된다?”
여성주의저널 <일다> 기사 게시판 게시물로 둔갑, 항의하자 소극 대응
 
이기현   기사입력  2006/07/24 [17:37]
주간조선이 타사 기사를 게시판의 글이라고 하며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여성주의저널인 일다가 이에 항의하자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거대 언론사의 전횡을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지적을 사고 있다.
 
그 동안 작은 언론사의 특종을 거대 언론사로서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인용해온 관행이 있어왔다. 이번에 주간조선이 이 관행을 다시 답습해 원래 기사를 쓴 일다의 반발을 산 것이다.

7월 18일자 일다의 '게시판에 옮겨진 기사는 게시판이 출처?'라는 기사에서는 10일자 주간조선 '당신의 부인이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이라는 기사에서 출처를 일다가 아니라 "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네티즌이 쓴 글을 인용한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했다.
 
▲ 주간조선이 자사 기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쓰자 자사 기사이며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고 밝힌 기사. 일다는 주간조선이 자사 기사라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 다른 게시판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일다

그러나 주간조선은 오히려 게시물의 출처를 밝혔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만 '알려왔습니다'로 소개해 주겠다고 답변해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주간조선의 7월 10일자(1912호) 사회섹션에는 '당신의 부인이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면?'이라는 표제의 기사가 올라왔다.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이다.
 
지난 5월 17일 '프린세스 월드' 게시판에 올라온 '성별규정, 강간죄 규정 틀 바꿔야'라는 글은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성폭행한 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째 숫자가 '1'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입건했다는 사건보도를 접했다"며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고 가해자가 강간을 했는데, 법의 집행과정을 거친 결과는 강간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트랜스젠더의 호적 정정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고, 우리 형법이 강간죄를 '성기 삽입'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상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 주간조선은 지난 7월 10일자 통권 1912호의 사회섹션에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타사의 기사를 게시판의 글로 출처를 표기했다. 원래 기사를 쓴 여성주의저널 일다가 이를 항의하자 주간조선측은 문제가 없다며 정정보도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 인터넷주간조선 캡쳐화면

그러나 이 글은 여성웹진 일다(http://www.ildaro.com/)의 기사다.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2월 17일 '성별규정, 강간죄 규정 틀 바꿔야'라는 칼럼을 썻고,  이후 이를 본 트랜스젠더 전문자문단체인 프린세스월드의 관계자가 이를 보고 '프린세스 이슈'라는 게시판에 관련 기사를 옮겨 놓는다.
 
조이여울 일다 편집장은 "이미 출처에 일다라고 명기돼 있다"며 "명백한 도용"이라고 말했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그 동안 기사를 표절하고 도용을 많이 당해왔다"며 "작은 매체는 보는 독자가 한정돼 있는데 큰 매체가 자기 것인양 표절하고 도용하면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주간조선의 기사가 다른 게시판에 소개됐을 때 다른 언론사가 인용하면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며 "주간조선의 저널리즘을 알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넷의 저작권 관련 담당자는 "이는 출처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며 "일다 기사임을 알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조선일보사의 홈페이지 조선닷컴이 가입돼 있는 온라인신문협회의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르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제한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 전제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돼 있다.
 
한국의 거대 언론사는 작은 매체의 기사를 출처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 "작은 매체는 특종이 없다"는 말도 있다. 작은 매체에서 아무리 특종을 하더라도 거대 언론사가 자사 기사인양 출처 없이 기사를 쓸 때 사람들은 거대 언론사의 특종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이다.
 
2005년 2월 주간조선의 모회사인 조선일보는 민중의소리 기자가 찍은 동영상을 허가 없이 캡쳐해 자사 기사에 사용한 일이 있다. 그 외에도 국정원이 휴대폰 도감청을 했다는 것을 밝힌  2005년 시사저널의 특종을 다른 언론사들이 자사 기사인양 보도한 일이 있다.
 
대자보 역시 2004년 4월 17일 서태영 기자가 쓴 '선거끝, 헌신짝 처럼 버려진 새운동화' 등의 기사가 다른 매체에 정확하게 인용되지 않은 일이 있다. 2004년 4.15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총선에 신었던 멀쩡한 운동화를 총선이 끝나자 마자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찍은 이 사진은 큰 반향을 일으켜 많은 언론에 소개됐지만, 정확한 인용보도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저작권법 위반의 개연성이 많은 행위를 한 조선일보사의 홈페이지 조선닷컴에는 저작권규약이 명기돼 있다. 이 저작권규약에는 "디지틀조선일보가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조선일보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주간조선측에서는 일다의 항의에 대해 회사견해라며 "해당기사는 사실을 쓴 것이고 (프린세스월드라고) 출처를 명기했으므로 정정보도와 사과를 할 것이 아니며 다만 '알려왔습니다'로 소개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신의 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만 다른 신문의 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간조선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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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7/24 [17: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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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현 2006/07/26 [16:44] 수정 | 삭제
  • 글을 쓴 다음에 교정을 본다고 보는데 요새 오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합니다.
  • 지나가자 2006/07/26 [16:05] 수정 | 삭제
  • 2005년 시사저널이 특종을 다른 언론사들이 자사 기사인양 보도한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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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시사저널의 특종을...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