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T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MS '끼워팔기' 시정명령, 과징금 '330억원'
분리판매나 동반탑재 시정명령, 유효기간 10년, 1년마다 재검토 신청可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05/12/07 [12:25]
윈도우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등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게 3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에 대해선 앞으로 10년동안 분리 판매하거나 경쟁제품과 동반탑재해 판매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은 7일기자회견을 열고 "MS의 컴퓨터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MS에 279억2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분을 합칠 경우 과징금은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미디어 플에이어와 메신저는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분리된 버전이나 경쟁제품 탑재 버전 두가지 윈도우 PC운영체제를 공급하고 미디어 서버의 경우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OS)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WMS)를 분리해 판매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S는 개인용컴퓨터(PC) OS인 윈도우에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윈도우 PC운영체제에 경쟁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쟁제품을 동반탑재해 판매해야 한다. 또 윈도 서버 OS에서는 윈도 미디어 서비스(WMS)를 빼고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
 
시정명령의 유효기한은 10년이며 MS는 5년이 지난 후부터 매 1년마다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리얼네트워크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 10월과 11월 MS와 합의해 신고를 취하했지만 합의결과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한 혐의가 명백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 9월 다음이 MS를 신고한 이후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해 7일 최종결론을 내렸다.
 
MS는 7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MS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가처분 금지신청을 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앞서 MS사건을 다룬 미국에서는 경쟁당국인 법무부가 소를 취하하고 MS와 화해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가처분금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디어 서버와 메신저 결합 판매로는 세계 최초의 제재조치이며, 미디어 플레이어건은 EU에 이어 두번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미디어 플레이어를 분리하거나 제한을 두고 함께 팔도록 하는 복합적인 결정과 함께 과징금 6060억원을 MS에 부과한 바 있다.
 
CBS경제부 정재훈 기자 floyd@cbs.co.kr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12/07 [12:25]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