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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은 왜 권력에만 사자후 터트리나?
호주제와 성매매법, 관습헌법에 관한 도올류의 무지와 선동술을 개탄한다
 
무위   기사입력  2004/11/01 [09:50]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법리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억측들을 하고 있다.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므로 호주제 폐지가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 심지어는 성매매처벌특별법도 누군가 위헌심판을 청구하면 공창제가 관습헌법적이므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억지논리를 펴는 데까지 비약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의 글을 한번 보자. 친절하게도 이런 논리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도올 김용옥이 갑신칠적(甲申七敵)을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잘 요약해 놓았다.
 
.....호주제 폐지도 조선후기부터 조선인의 주요관습으로 등장한 장자상속제나 종법사회의 여러 인습에 근거하여 위헌으로 판결될 수 있을 것이며, 성매매처벌특별법도 조선시대의 공창제로부터, 아니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도올 김용옥)
 
결론부터 말하면 위 주장은 너무나 무지(無知)하거나 아니면 잘 알면서도 선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쓸수 없는 말이다. 물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는 데에 필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수준이지 헌법재판관들이 바보천치들이 아니고서야 실제로 남용하지는 않고 또 남용할 수도 없다. 판결문의 자구 하나하나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역사적 심판과 학설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법계의 생리를 생각하면 더욱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글은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 될 지 모른다(might be)" 이거나 "...위헌으로 판결 될 위험성이 있다(I'm afraid--)" 의 문체가 아니라 "...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ought to be)"의 단정적인 표현인 것으로 보아 자의적인 해석남용을 걱정해서 나온 글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다.
 
도올, 그가 정말로 헌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맞지도 않는 사실을 적시하여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이다. 그리하여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부화뇌동시켜서 선동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부화뇌동시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규탄하는 대열에 뛰어 들게 할 수 있으며 성매매 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감정을 흥분시켜 이 대열에 뛰어들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은 특별한 노력없이도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금지법같은 새 법을 수호하는 지성인으로 손쉽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두고두고 만인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을사오적에 비견되는 갑신칠적(甲申七敵)이라는 용어까지 손수 지어내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하자고 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이 통할 리 없다.
 
호주제폐지와 관습헌법에 대한 도올류의 황당함
 
먼저 호주제 폐지 주장이 관습헌법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없다(No)다. 왜냐하면 관습헌법이 불문 헌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성문헌법의 흠결(欠缺)을 보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 성문헌법이 버젓이 있다면 관습헌법은 들어설 여지가 없거나 현격히 줄어든다. 만일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이 헌법에 있었다면 헌법재판관들이 관습헌법을 위헌결정의 수단으로 쓸 여지조차도 없었다.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로 쓸 수 있는 헌법조문으로 우리의 '성문'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평등권 (제11조) ,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 등 수없이 많다.
 
이렇게 성문헌법상의 규정과 근거가 늘려 있는데 웬 뜬금없이 관습헌법타령인가? 도올의 논리대로라면 관습헌법이 노란 완장을 차고서 불쑥 나와 이런 성문헌법 조항들을 보고 시쳇말로 "모두 대가리 숙여! 이 분야는 나 관습헌법이 접수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굳이 호주제 폐지에 대한 판결의 인정과 기각을 중심으로 하여 예상해 본다면 "청구인이 주장한 호주제는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에 위배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호주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이거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한 호주제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위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가 없다"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에 무슨 관습헌법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가?
 
이번에 성균관 유림이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위헌심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청구에 대한 인정여부도 관습헌법이 주안점에 있지 않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 위헌심사의 판결문도 미루어 시물레이션을 작동시켜 보자. 헌법재판소가 유림의 주장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한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습헌법이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11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수준의 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거나 (호주제 폐지의 경우)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 관습헌법이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위 조항들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보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하등의 이유 없으므로 호주제라는 관습헌법이 여러 성문헌법의 규정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청구인들의 호주제 존속의 주장을 인정한다" 라는 형식일 것이다.( 호주제 존속의 경우)
 
어느 쪽이거나 관습헌법이 주제가 아니라 호주제도가 성문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 규정, 행복추구권(헌법 제9조), 평등권(11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兩性平等, 36 ①)이 추구하는 기본권의 보장과의 충돌이나 침해여부가 핵심사항이지 그것이 관습헌법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곁가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성매매처벌특별법과 관습헌법에 대한 도올류의 기우와 황당함
 
다음 김용옥이 말한 "성매매처벌특별법도 조선시대의 공창제로부터, 아니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얼마나 말이 안되는 억지인지 한번 보자.
 
이 주장은 관습과 관습법, 그리고 관습헌법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에서 출발한다. 아니 도올 자신이 이 차이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글을 보는 일반 대중들의 무지(無知)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려는 얄팍한 지적 사기술(知的 詐欺術)이 깃들어 있다.
 
관습이 다 관습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습법이라고 해서 다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밝혔다시피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관습법이든 관습헌법이든 성립된다. 존재성,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국민적 합의 등의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관습법의 남용을 경계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다. 게다가 여기서 관습'헌법'으로 승격하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헌법(Constitution, Verfassung)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의 법리에 수도 서울이 적용된 것은 위 5가지 요건 이외에도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근간에 관계있는 사항이며 그리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에 깊숙이 맞닿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단순히 경국대전 이후부터 수도=서울였다는 일치여부에만 국한된 이유가 아니었다.
 
또한 폐습과 관습이 다르며 문화 유산이나 전승해야 할 양식인 전통(傳統 Tradition)과 단순히 옛 것, 인습(因習), 또는 누습(陋習)은 그 개념과 보호해야할 공동체적 가치에서 크게 다르다. 굳이 문화인류학적인 견해를 빌리지 않더라도 농악이나 봉산 탈춤, 명절의 차례나 제례의식 등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면서 정교한 양식(樣式 Pattern)이나 의식(Ritual)을 갖추어 전승되는 전통과 성매매의 경우처럼 행여나 남이 알까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이 비록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널리 행해진 인습이라고 해서 유구한 전통이나 관습이라고 말하는 것은 희대의 넌센스다. 전통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관습을 보호한다는 나라는 있어도 인습은 세상사에 그냥 존재하거나 때로는 필요악으로 존재할 뿐이다. 고로 이런 인습을 두고 법률이나 아니 헌법까지 동원해서 보장한다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다. 오히려 많은 인습은 인류의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당해 왔다.
 
아무리 법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논리적인 사고력을 수십년간은 쌓아 왔을 교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무지하기에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파악조차 안된단 말인가?
 
성매매처벌특별법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그 법이 좌지우지될 여지는 애초부터 없다. 차라리 이 법이 위헌판결을 받는다면 관습헌법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성욕해소에 대한 국가의 간섭배제나 또는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방식을 국가로부터 침해 당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권(제 10조)을 심히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했다는 법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될 논쟁일 뿐이다.
 
이것을 두고 "성매매가 인류역사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한 유구한 전통이라는 관습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가히 바보 천치가 아니고는 있을 리 없다고 본다. 설마 도올의 뇌리 속에는 "유구한 역사, 상해 임시정부, 3.15, 4.19 그리고 자랑스런 성매매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 민국의 헌법은 ...." 식의 헌법 전문이 그려진다는 것인가?
 
도올조차도 성매매라는 인습이 관습헌법이라는 주장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사실은 인식했는지 관습헌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관습'만 표현하고 헌법은 실종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결론은 관습헌법도 아니고 관습법조차도 못되는 관습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결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교묘한 사기술인가?
 
지식인 도올의 문제점
 
현란한 용어와 수사를 사용해서 거짓 결론을 유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리석은 대중들의 값싼 환호성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관종 속에서 거행된 그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진짜 분별력을 갖춘 비평가들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그 연극의 연출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혹평과 무시와 냉대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연극에 호평을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지성계와 문화계의 수준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올의 이러한 행적들을 보면 지식인이 자신이 여기 저기서 획득한 지식을 구부려서 세상에 어떻게 아부하며 살아 가는가 하는 곡학아세의 전형을 본다. 또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짜르트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 신이여, 나에게는 왜 모짜르트의 천재성을 주지 앟고 그의 위대성을 보고 감탄만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밖에 주지 않았나이까?" 하면서 한탄하는 궁정악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살리에리의 모습을 느낀다.
 
모짜르트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홀로서기를 했다면, 예술적 재능으로 대중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살리에리는 황실을 위해 만든 어용 악단을 이끌면서 편한 길을 걸어갔다. 그가 모짜르트의 길을 가던지 살리에리의 길을 가던지 그건 자신의 취향일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락스타들조차도 그들이 의식있는 지성인으로 불리거나 진정한 락아티스트들로 불리우려면 최소한의 기본전제들이 있다. 즉 반전평화운동을 하거나 현대 문명이나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하여 경종을 울리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노래한다. 한데 스스로가 사상가라는 도올이 하다못해 한국이나 세계의 결식아동의 문제나 강의석 군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같이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을 향하여 붓을 들거나 환경운동이나 반전평화운동을 위해 붓을 든 경우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언제나 금력이 있거나 권력의 핵심이 있는, 소위 너무나 높은 곳으로만 시선이 올라가 있다.
 
언제쯤이면 그가 좀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억압받는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향해 날카로운 펜을 들고 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지식인들의 사자후(獅子吼)가 필요한 곳은 이런 곳이지 권력이 있는 곳이 아니다. 도올은 필자의 충고를 받아들여 앞으로 남은 생애동안 그 많은 지식을 이런 곳에다 할애해 보는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발휘해보는 것은 어떨까?
 
권력과 금력이 있는 곳에는 도올 같은 학자가 아니라도 정당이나 공기업이나 각종 조직의 일원들이 늘려있다. 언론과 방송을 미끼로 하여 또는 공적기관의 중요직책에의 임명권을 활용하더라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노력이 험난하고 어렵다면 진리탐구를 위해 학문에 정진해서 후대에 공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리라.
 
나는 헌재가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성을 관습헌법이 아니라 성문헌법에 기초했어도 위헌판결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투표실시 약속 등을 내세우며 주권재민의 원칙(헌법 제 2조)을 침해했기에 위헌이다(소수설 김영일 재판관의 의견)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방식이었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홍역을 치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굳이 관습헌법의 법리를 내세운 것은 노대통령의 말마따나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문제를 집권당에 불리하게 판결했을 경우 이에 분노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몇몇 사이비 선동가와 어리석은 대중으로부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타도하자 갑신칠적!" 같은 후폭풍을 법리적인 논쟁 쪽으로 끌고 가서 힘을 분산시키려는 치밀한 안배가 있었을 것이다.
 
그 결과 헌재의 의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온통 관습헌법에 대한 법리논쟁으로 지새우고 있지 않은가? 이에 불만이 있어서 법리논쟁을 하더라도 이치에 맞는 주장들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발전이라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차라리 이게 싫다면 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축적할 수 있는 연구를 하나라도 더 축적해 두어야 차기 정권이 아니면 차차기 정권에서라도 그토록 원하는 수도이전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정치인들은 정도(正道)를 걷기를 주장한다!
 
필자가 진정으로 개탄하는 것은 국운(國運)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천도의 문제를 어떻게 일개 정권의 운명을 건 문제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로 정치인들의 양심이 뻔뻔스럽고 타락했느냐 하는 점이다. 수도이전이 정권의 사활을 건 문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100년 대계보다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정략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었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지 않고 무엇인가?
 
정권이 활로를 찾는 방법에는 정략적인 표 구걸 방식인 수도이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파병문제의 해결이나 4대 개혁법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현재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이나 빈민대책 등 수도 없이 많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수도이전으로 충청권을 표를 얻는 데에다 정권의 사활을 거는 발상은 너무나 비겁하고 치졸하다. 경제 살리기 같은 조금 어려운 문제는 뒷전에 두고 쉽고 안일하게 표를 얻어서 정권을 연장할려는 최하책이다. 마치 시험보는 학생이 어려운 국영수는 포기하고 손쉬운 암기과목만 달달 외워 눈가림식으로 점수를 올려 보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그러면 평가하는 선생님(유권자)이 좋은 평가를 해 줄까?
 
도올이나 집권당은 이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한다. 수도 이전이 실패해서 위기가 오고 휘청거릴 정권이라면 국민들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한 정권하에 살고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정부에게도 딱 한마디만 하고 싶다. 수도이전이 100 번 실패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지고 서민들 살림살이만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정권의 사활이 보장된다. 경제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이지만 수도 이전은 차기 정권부터 추진해도 되는데 이 정권이 설마 수도이전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난 정권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제발 정도를 걸어라! / 문화 비평가
 
덧붙임) 참고로 필자는 경제학을 전공했지 도올과 마찬가지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가 지적한 것들은 기본적인 사고력만 있다면 알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이 아닌가? 기타 도올류의 위 주장들과는 별개로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도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들도 있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서 크게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앞으로 도올에 관한 글쓰기를 자제하려고 한다. 이유는 단 한가지,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참고] 헌법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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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11/01 [09: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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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종교현상 2004/11/04 [21:47] 수정 | 삭제
  • 한나라당만 몰락하면 나라를 망쳐도 좋은가요? 빈대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내용이 맞고 안맞고는 뒷전이고 언제까지 그런식으로 살려고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함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망치는 일에도 열우당이 하면 지지해야 하나요?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수도를 평양으로 보낼 생각은 않고 대전으로 남하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 결국 같군요 2004/11/04 [09:39] 수정 | 삭제
  • 글 쓰신 분은 많은 논리를 가져다가 쓰셨는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가 조금 다를 뿐 같은 얘기네요

    극과 극의 통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계속 화이팅 하세요...
    나중엔 정말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나라당과....

    화이팅!!!!
  • 국헌수호 2004/11/03 [13:32] 수정 | 삭제
  • 판에 박힌 듯한 노빠말이나 씨부렁 거리지 말고 그럴 동안에 헌법책이나 한 번 더보고 와라.
  • 길동이 2004/11/03 [12:06] 수정 | 삭제
  • 위 기사가 너무 좋습니다. 답답하던 속이 확 뚫리는 느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원고료를 보내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 천하명문 2004/11/02 [18:40] 수정 | 삭제
  • . 김용옥씨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아첨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5/nd2001050900.html

    *보충자료: 신동아 90년 1월에 김용옥씨가 쓴 '노태우 대통령께 아뢰옵니다'라는 글의 명구절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이순간 노태우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나의 셋째형뻘 노태우대통령 형님이시여! ]

    [6.29는 역사적 필연이자 실존적 결단 ]

    [태우(泰愚)라는 말도 이러한 반어적 상대성의 통합으로서의 무궁한 길(道)의 경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민중은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중략) 민중과 학생의 욕을 얻어 먹더라도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6공의 신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

    -------------------------------------------
    특히 "태우(泰愚)라는 말도 이러한 반어적 상대성의 통합으로서의 무궁한 길(道)의 경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천하의 명문으로서 지식은 이런데 잘 활용해야 함을 나타내 준다.

    "반어적 상대성의 통합"으로서의 무궁한 길(道)의 경지에서 "반어적 상대성의 통합"은 변증접의 정반합으로서 도올이 변증법에 대가가 아닌 바에야 이런 말을 못 쓴다. 위대한 사상가다.


  • 헌법수호 2004/11/02 [09:14] 수정 | 삭제
  • 헌법재판소가
    실체도 불분명한 관습헌법이라는 것을
    멋대로 규정해서
    헌법적효력을 가지게 해놓고
    그것을 성문헌법에 넣어서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로 거쳐 확정하라는것은
    정말이지 미친소리가 아닐수 없다

    헌법제정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의 최종확정은 국민만이 국민투표로서 할수있는것인데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능가하는 헌법제정권력으로 떠올랐다

    국민외에는 누구도 헌법을 확정할수 없는것인데 헌재가
    이런 주제넘은짓을 했다 여기에 대한 무위의 견해를
    들어본적이 없다

    무위는 어째서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못하는것인가?
    스스로 논리부족을 느끼기 때문일거다

    도올은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의 개수작을 비난한것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위는 도올을 맹렬히 비난하고있다
    무위는 어리석다 무위야 말로 쓸데없는 사자후만 터뜨리고있는것이다

    무위는 먼저
    국민외에는 누구도 헌법을 확정할수 없는것인데 헌재가
    이런 주제넘은짓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무위의 견해를 밝혀야한다

    이런것도 못밝히면서 도올을 비난하는것은
    무위의 말대로 무위의 무지와 선동술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놀고있네다
  • 동감 2004/11/02 [01:12] 수정 | 삭제
  • 오마이뉴스처럼 대자보도 전 기사에 대하여 독자들이 읽고서 교감이나 즐거움을 느낀 만큼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합시다.

    기사나 칼럼 수준은 오마이뉴스 보다 훨 뛰어난 글도 많은 데...
    후원금 내시겠다는 분들도 있는 마당에 굳이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사나 칼럼 쓰시는 분들도 더욱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면서 독자들의 눈과 머리를 보다 상쾌하게 할 수도 있고...기자와 독자가 서로 감흥을 교환하는 만큼 윈윈하는 거죠.

    단, 기사 후원금 제도를 도입하되 가사당 후원금액의 절반은 소년소녀가장돕기나 무의탁노인 혹은 실직자돕기 기금마련 등에 의무 기부하는 규칙을 도입하면 더욱 뜻이 깊을 것 같네요(이게 핵심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에 독자 후원금이 1백만원 들어왔다면 50%인 50만원은 일괄적으로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적립해서 다음달 일정한 날에 대자보가 소년소녀 가장이나 무의탁 노인, 혹은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를 찾아서 전달하고, 나머지 50%중 30~40%는 글쓴이에게 지불하고,10~20%는 대자보 운영에 사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독자들도 좋고, 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도 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 퉁소 2004/11/02 [00:29] 수정 | 삭제
  • 도올 글을 싣어 주는 신문이 없단다


    무위말이 현실로 드러났다. 도~ㄹ올 김용옥의 글을 싣어주는 신문이 없단다. 오마이 뉴스에 가서 도~ㄹ이 쓴 이 글을 읽고 [도올은 챙피한 줄도 모르나] 했는데 좀 있다가 가니까 사라졌다. 오마이 독자들에게 호주머니 돈 좀 더 내라고 구걸할려고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언론계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는 걸 실토한 게지. ㅋㅋㅋ. 도~ㄹ은 암튼 웃기는 놈이다. 하긴 도올이 쓴 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글을 싣어주지. 글 싣어 줬다가 신문들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

    지식인 도올의 문제점--무위 / 컬럼리스트

    현란한 용어와 수사를 사용해서 거짓 결론을 유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리석은 대중들의 값싼 환호성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관종 속에서 거행된 그 연극이 끝나고 난 후에 진짜 분별력을 갖춘 비평가들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그 연극의 연출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혹평과 무시와 냉대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의 연극에 호평을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지성계와 문화계의 수준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도올의 이러한 행적들을 보면 지식인이 자신이 여기 저기서 획득한 지식을 구부려서 세상에 어떻게 아부하며 살아 가는가 하는 곡학아세의 전형을 본다. 또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짜르트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 신이여, 나에게는 왜 모짜르트의 천재성을 주지 앟고 그의 위대성을 보고 감탄만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밖에 주지 않았나이까?" 하면서 한탄하는 궁정악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살리에리의 모습을 느낀다... (발췌함)


    무위/ 살리에리는 좀... 살리에리는 도올을 너무 과대평가한 겁니다.
  • 후원금도입해야 2004/11/01 [23:15] 수정 | 삭제
  • 오마이에서 후원금 거둔다고 하던데요. 전 무위님의 글에 후원하고 싶습니다. 후원금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 무명씨 2004/11/01 [22:34] 수정 | 삭제
  • 말하자면, 이름있고 권세있는 사람들의 전횡을 막고 이름없는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가자는 취지가 아닌가...
  • 정순희 2004/11/01 [21:31] 수정 | 삭제
  • 이에 분노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이에 분노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과 '충청권에 투자한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이에 분노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이에 분노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나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의 폭력으로부터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70% 이상 나온 뉴스는 봤지요?)

    저는 무위님 글이 너무나 잘된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바뀌면 뭐가 다른가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 한 강(펌) 2004/11/01 [21:24] 수정 | 삭제
  • 한 강 (2004-11-01 19:38:06, Hit : 69, 추천 : 7) :진보누리


    제목
    김용옥의 발언을 듣고..니가 주사파냐..?김정일이냐..??


    (주)제가 과거에 논술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글은 코멘트할 게 거의 없지요...
    그러나 도올처럼 길게 지 좆대로 마구잡이로 써 놓으면
    정말 난감합니다...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려고 햇는데...
    불쌍한 일부광신도 노빠들이 만세를 부르고 잇다 하니..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도올의 원글이 허접해서 저의 반론 글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시간 남는 분만 보시고 가능하면 보지 마세요....



    덕과 예는 오늘날의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관습법(Gewohnheitsrecht)의 대표적인 것이다. 입법기관의 법정립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사회생활 속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법으로서 대부분 성문법에 선행하는 것이다...

    덕과 예가 관습법의 대표적 내용이란 이야긴가...??
    그럼 도덕은 뭐야..?..윤리는 또 뭐야...??...모든 규범이 다 관습법이냐..??...
    덕과 예는 도덕규범과 윤리규범과 관계되는 것으로...
    법규범인 관습법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인치(仁治)는 예치(禮治)가 아니라 인치(人治)일 뿐이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실체적 고착성도 허용될 수 없다. 오로지 사람! 사람이라는 총체적 인격체야말로 법에 선행하며, 항상 법에 우선하며, 법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위에 법이 없다 함은, 바로 유가가 법가와 싸우며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유구한 인치(人治)전통의 한 측면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야... 정말 대단한 문장이다...
    仁治가 禮治가 아니라는 소리는 또 무슨 개소리냐...??...
    법적 안정성을 실체적 고착성이라고 부르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법에 선행하고...항상 법에 우선하고...
    법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니가 무슨 주사파냐...??..법도 초월하는 김정일이냐...??
    유구한 人治 전통...참 희한하고 독창적이다...
    유구한 人治전통이라네......////
    놀랄 노자다.... 놀랄 노빠고....

    , 관습이 성문헌법을 뒤엎는 권위를 지닐 수 있는 헌법의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뒤엎긴 뭐가 뒤엎냐..??...성문법에 규정이 없으니...
    관습헌법으로 보충한 거지...
    노무현도 신임투표하려고 했자나..??..노빠가 그것도 모르냐...??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잊어버리냐..??

    관습헌법은 존재(Being)의 세계며 불문헌법은 생성의 세계다. 관습헌법은 고착된 실체의 세계이지만 불문헌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간세의 실상에 대해 고정적인 규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치는 존재의 세계며 인치는 생성의 세계다.....

    정말 대단하다...
    예치는 존재의 세계이며 인치는 생성의 세계라고...??
    이게 도대체 뭔소리야..??...
    불문헌법이 고정적 규정을 거부한다고..??...
    관습법도 생성/ 변화/ 소멸하는 것이고
    불문헌법 규정들도 생성/변화/소멸하는 것이다...
    다만 차이는 관습법은 성문화 되지 않앗다는 것이고...
    불문헌법은 성문화 되엇으되 성문헌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차이 뿐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위에 법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성의 세계에 대하여 법이라는 고정적 존재자가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생성체를 도외시한 법이라는 존재자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人治가 法治보다 우선한다는 소리구만...
    요런 희한한 이야기 듣고도 노빠들은 수긍이 가나...??

    이 '갑신칠적'의 만행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위에 법없다는 명제의 확인이다. 이것은 곧 제도에 인간이 우선한다는 유가의 인치주의의 근본원리를 우리에게 새삼 천명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인간이 잘못되면 그 제도는 영원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에 대해 인치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민족문화의 유구한 전통이다.....

    돌 가라사대 법치에 대해 인치를 우선시하는 게
    우리 민족문화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돌은 패도정치를 바로 법치주의로 등치시키는 구만...
    니 좆대로 등치시키냐...??...

    아니 대한민국 4천 7백만 중에 패도정치를 법치주의와 같다고 보는
    또라이가 도올 말고 또 잇나...??

    근데 이런 도올의 세치 혀에 눈물 질질 짜는 광신도는 또 무어냐고...??

    정말 한숨이 나오고 개탄스럽도다....



  • 울렁 2004/11/01 [21:20] 수정 | 삭제
  • 나는 말이오
    글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하지만
    님과같이 특정한 세력 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독 여당지지자와 같이
  • 무명씨 2004/11/01 [18:20] 수정 | 삭제
  • 님의 시각에서 본 글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관습 헌법의 논리를 근거로 사용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더 강하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해야 합니다.

    무위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에 소설을 써 놨으니 참고하시고요.
    현재 갑신7적에 대한 전국민적인 규탄이 아니라, 관습 헌법 맞나 틀리나로 논의의 중심이 흘러가고 있는 현상으로 볼 때 무위님의 분석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위에도 밝혔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하자면, 당연히 그건 아니지, 당연히 내 말이 맞지 라는 태도, 자신의 의견과 틀리면 소설로 일축하는 태도가 바로 여당 지지자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많은 논객이나 네티즌이 보이는 태도이긴 하지만, 유독 여당 지지자의 경우 자신의 가치가 절대적이고 비판불가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 푸하하/ 2004/11/01 [17:30] 수정 | 삭제
  • 국민투표를 안해서 위헌이라는 김영일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뭔데? 판결이 7 : 2였나? 정신차려. 8;1 이었어. 반대는 전효숙 재판관 한명 뿐이었어.

    아마도 김영일 재판관의 소수주장대로 갔다면 7:2 정도나 8:1 정도로 위헌 판결 났을껄. 모리면 좀 가만있거라.
  • 푸하하 2004/11/01 [15:47] 수정 | 삭제
  • 법을 모르면 좀 가만히좀 있었으면 좋겠다

    1 성문헌법으로는 위헌이 어려우니까 헌재위원들이
    관습헌법으로 간거다 성문헌법으로 위헌판결이 가능한데도
    관습헌법으로 갔다는 코메디좀 그만하자.
    법률판단이 애들 장난이냐?

    2 관습헌법으로도 위헌판결내릴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들좀 차려라
    헌재가 실체도 없는 관습헌법조항을 성문헌법에 넣고
    그 개정안을 확정하는 국민투표를 하라는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3 무위나 위의 사람들이나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한심하다
  • 한솔 2004/11/01 [15:26] 수정 | 삭제
  • 무명씨 주장에 동의한다. 무위 지적대로 수도이전은 성문헌법으로 하거나 불문헌법으로 하거나 둘다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본다. 노빠들의 광빠짓만 없다면 성문헌법으로 위헌판결을 내렸을 가능성도 높다.

    수도 이전은 광화문의 수백년 묵은 소나무 한그루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500년 넘은 수도니까 관습헌법이 된 것이지 단순히 500년이 넘어서 관습헌법이 된 것이 아니라는 무위 주장이 명쾌한 지적.

    도올은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는데 나서서 욕을 벌고 있음. 도자와 21세기는 이경숙 아지매한테 얻어터지고 위헌판결에 대한 닭짓은 무위에게 얻어터지고 망신창이다. 자업자득인 감이 있다.
  • 울렁 2004/11/01 [14:06] 수정 | 삭제
  • 차라리 소설을 쓰세요


  • 백수광부 2004/11/01 [13:50] 수정 | 삭제
  •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 봤을 때 도올이 관습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엉터리입니다. 다만 도올의 의도가 가상타고 할 뿐. (헌법에 정치성 많이 작용합니다.)
  • 무명씨 2004/11/01 [13:02] 수정 | 삭제
  • 비판을 할 때는 글을 제대로 읽고 합시다.
    "몇몇 사이비 선동가와 어리석은 대중으로부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타도하자 갑신칠적!" 같은 후폭풍을 법리적인 논쟁 쪽으로 끌고 가서 힘을 분산시키려는 치밀한 안배가 있었을 것이다."

    김영일 재판관의 의견처럼 성문법의 조항에 따라 국민투표 미실시 - 참정권 위배 위헌 판결을 내렸을 경우, 여당 지지자들은 정략적인 위헌 판결이라고 직격을 날렸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어떻게든 위헌 판결이었으면 치사하고 더러운 놈들의 정략적 판결이라 욕했겠죠?) 더구나, 성문 조항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여당 지지자들의 선동과 분노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재판관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습헌법이라는 다소 생소한 논리를 끄집어 낸 이유는 사람들이 분노보다는 그게 뭔가?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논쟁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술수였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위님의 이 주장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만..... 어쨋든 저런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ghgh 2004/11/01 [11:30] 수정 | 삭제
  • 이 기사에는 노빠들이 달라붙어서 비판하고 , 아래 이태경 기자의 "왜 네티즌은 도올 김용옥에 열광했나" 기사에는 비노빠들이 반발하고...

    대자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
    이렇게 다양한 시각,건강한 비판과 경쟁이 있는 곳은 항상 즐거워라~
  • 울렁 2004/11/01 [11:14] 수정 | 삭제
  • 굳이 관습헌법의 법리를 내세운 것은 노대통령의 말마따나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문제를 집권당에 불리하게 판결했을 경우 이에 분노한 일부 여당 지지자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안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무위님글중에서-

    성문헌법에 기초했어도 위헌판결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사유로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보는
    무위님글을 보고 있노라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여당지지자들 폭력으로 보호받기위해서
    그 판결논리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고 보는 무위님은
    이 얼마나 무식한 애기인가?

    여당지지자들도 차라리 김영일재판관논리로 위헌판결이 나왔다면
    불만이 없었을것이다 그래좋다 국민투표하자고 할지언정
    폭력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논리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온 나라가 개판이 된것인데
    무위님은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런 여당지지자들의 폭력운운하는가?

    무위님은 글쓸때 먼저 여당지지자들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고치고
    글을 쓰기 바란다 정말 한심하다
  • 뭐고 2004/11/01 [11:13] 수정 | 삭제
  • 대자보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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