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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도시특별법 7:2로 합헌결정
정부 여당 ‘한시름’ 행정도시건설 탄력, 한나라당 내부에서 내분커질 듯
 
취재부   기사입력  2005/11/24 [15:13]
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은 지난 6월15일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이 접수된지 5개월여만이며,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1년1개월여만에 이뤄지게 됐다.
 
작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관습헌습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행정도시특별법은 청와대와 국회 등은 서울에 두고 재경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12부 4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른 궁여책이었다.
 
이밖에 수도권에 소재한 177개 공공기관을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12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입주를 목표로 현재 행정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보상금 지급을 앞둔 상태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시작, 3년 여에 걸친 행정도시 이전 공방이 끝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됐다.
 
행정수도 이전 공방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본질은 국토균형개발을 둘러싼 수도권 등 지역갈등과 정치권의 주도권 문제, 그리고 보수언론까지 끼어든 일종의 ‘정치게임’ 양상이었다. 또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가세, 논란을 확산시켰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번 판결마저 ‘위헌’ 혹은 변형적으로 ‘조건부 합헌’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정치력의 훼손 뿐 아니라 충청권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놓고 행정수도 이전건설 등을 통해 정국을 돌파할 힘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번 헌재 결정으로 한나라당은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특별법에 찬성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과 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수도분할반대’로 인해 명분과 실리를 다 잃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수도분할반대운동’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당권파인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시장 간의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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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1/24 [15: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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