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집회가 있었다. 이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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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정문을 지키고 있다.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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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이전 찬성 측은 적은 인원으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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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이전 반대 측은 찬성 측 반대편에 자리 잡고 구호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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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측이 현수막을 들고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진출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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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측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자 만세를 부르고 있다.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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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측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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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 결정이 나자 반대 측의 원주민들은 표정이 굳어졌다. © 대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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