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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죽이려는 폭거일 뿐'
국회 정개특위, 상위 50위 인터넷언론 대상, 인터넷언론단체 강력 반대
 
윤익한   기사입력  2004/02/10 [17:4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9일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표결처리해 통과시켰다. 인터넷언론 관련 단체들과 네티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개특위는 불과 1시간 남짓한 회의 끝에 표결을 강행,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했고, 열린우리당 3명의 의원이 반대하는데 그쳐 결국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터넷기자협회의 1인시위 모습     ©민중의소리
인터넷실명인증제는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하는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신용평가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은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상위 50위에 속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9일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천장배, 정장선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은 막을 필요가 있지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문화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표결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재오 위원장은 "이미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이므로 표결처리하자"며 표결을 강행했다.

인터넷언론 단체들은 그동안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토론은 보장하되 익명에 숨어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 등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언론이 회원제 등을 통해 자율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와 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 아이뉴스24 대표)는 10일 각각 성명을 내고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국민과 인터넷언론의 정치 참여와 비판,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인터넷 온라인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폭거"라고 비난하고 "기성매체와 차별하면서 규제만 있고, 지원책은 전혀 없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언론은 일시적으로는 곤경에 빠질 수 있겠지만, 인터넷 언론 기자들은 네티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악법안 저지에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 역시 성명을 내고 "인터넷실명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훼손하는 과도한 인터넷 통제이자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네신문협회는 또 "인터넷 상에서의 근거 없는 비방이나 비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은 지금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와 처벌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권자들의 의견 표명을 범죄시하는 듯한 실명 인증이란 규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편의적인 발상일뿐만 아니라 반의회적인 억지 법제화"라고 비난했다./미디어기자

[인터넷기자협회 성명 전문]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개악법안이다.

인터넷실명제 실시는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의 일부 부정적 현상을 과장 확대해, 부패타락한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인터넷언론의 정치 참여와 비판,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인터넷 온라인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폭거이다.

인터넷에서의 익명과 자유로움은 방종과 무책임,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려는 초법적 현상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정치비판과 사회비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림으로써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의 전진, 조중동 등 독과점 언론이 만든 여론시장의 독점을 타파하기 위한 인터넷 미디어 시대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를 막아서려는 것은 결국 부패한 정치권과 독과점 언론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기성의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수구적 논리의 귀착에 지나지 않는다.

기성매체와 차별하면서 규제만 있고, 지원책은 전혀 없는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인터넷언론은 일시적으로는 곤경에 빠질 수 있겠지만, 인터넷 언론 기자들은 네티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개악법안 저지에 모든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실명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도한 이재오 위원장, 원희룡 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실명제에 찬성한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의 위헌적 행위를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네티즌 유권자들과 함께 이들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실효성이 의심되며 모순된 조항으로 가득 찬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길 다시 한번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4년 2월 10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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