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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노조,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행자부 설명회 저지, 기자회견 통해 밝혀
 
김철관   기사입력  2015/09/10 [09:13]

 

▲ 기자회견     © 인기협

정부가 지난 1일 9월 중 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연내 도입을 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패널티(감점 2점)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과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관련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최 지방공기업 CEO임금피크제 도입 설명회를 단상 점거 등 저지 투쟁을 했다.

이들 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공기업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해 “열악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은 2005년 설립이레 상급단체 없이 조직력과 교섭력을 공고히 해 행자부와 교섭채널을 유지하며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성과급 기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며 “이런 연맹의 노력은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따른 양질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차질을 없애고 정책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정부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9월 중 전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하고 권고안을 통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패널티(감정 2점)을 두어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빌미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정책이 한계에 이른 억지에 불과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평가 기준인 경영평가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정책에 항의하며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 ▲60세 정년 보장과 임금체계 변경 노조와 협의 ▲청년일자리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 등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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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0 [09: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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