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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선잡기?, "해산 상태 전공노 인정 못 해"
'통합공무원노조와 협상에서 기선잡기 위한 공세' 분석
 
이희진   기사입력  2009/10/20 [19:25]
통합공무원노조의 핵심축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다.
 
노동부는 20일 "공무원이 아닌 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이날 전공노에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법외노조로 출범했다가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0월 설립신고를 하고 적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공노는 2년여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전공노와 정부간 기존 단체협약은 무효로 되고, 전공노는 단체 교섭권과 노조 사무실 이용 등 합법 노조로서 누릴 수 있는 제반 권리도 함께 상실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명백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해직자이면서도 핵심 간부로 활동하는 6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전공노가 끝내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달 11일 전공노에 행정지도를 했지만 전공노는 이에 불응했고, 노동부는 같은 달 18일 시정요구를 통해 전공노에 최후통첩했다.
 
전공노는 시정기한인 지난 19일 해당 간부 6명의 조합원 탈퇴서 및 직위 사퇴서를 첨부한 시정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시정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4명이 탈퇴서와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전공노를 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12월 초 통합공무원노조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가 이미 통합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노동부 조치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통합공무원노조 측은 "지난달 26일 3개 공무원노조가 함께 참여한 통합공무원노조창립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개별 노조는 사실상 해산된 상태여서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상원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시 이를 반려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만일 해직자가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결의나 대의원 선출 등 법적인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시에도 역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민공노에 대해서도 전공노와 똑같은 해직자 노조원 문제로 다음 달 9일을 기한으로 시정 요구를 한 상태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민공노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불이행으로 전공노와 마찬가지로 '법적 노조 불인정' 조치를 취하면 민공노와 정부간 단체협약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통합공무원노조의 양대 핵심축인 전공노와 민공노의 단체협약이 모두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한 이후 단체협약 체결 등 협상에 나설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실상 해산 상태인 양대 공무원 노조에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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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0 [19: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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