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태의 참예수를 찾아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의석의 승소판결, 기독교는 반성해야
[종교시평] 기독교 가치 전할 수 있어도 강요할 권리 없다는 것 입증
 
류상태   기사입력  2007/10/05 [20:36]
강의석 승소 판결에 대한 소감
 
2007년 10월 5일은, 나로서는 2004년 6월 16일과 함께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외친 강의석군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대한민국 법정이 공식 인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기열 부장판사는 강의석군이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광고는 원고인 강의석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장은 오늘 판결에서 두가지 중요한 점을 명시했다. 첫째는, 종교재단 사립학교가 선교목적으로 학교를 세웠다 하더라도 학교는 교육기관이므로 교육의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정은 사립학교가 선교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셈이다. “선교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강요는 하지 말라.”
 
아직도 강의석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는 강의석이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지난 2004년 6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광고 강의석(18)군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학교에서도 보장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강의석의 주장은 그런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종교재단으로서 종단의 신념에 따라 종교교육을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니 예배 참석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강군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법정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강의석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기독교학교는 물론 기독교계 전체가 뼈아프게 자성해야 할 점이 있다. 자기 신념이 소중하다면 남의 신념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의 가치를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강요할 권리는 없다.
 
오늘 법정은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했다. “사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종교 교육은 특정 종교 교리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연하고도 적절한 지적이다. 특정 종교 교리를 심어주는 교육은 종교기관 즉 교회나 성당, 사찰 등에서 하면 된다.
 
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도 아니다.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학교는 공교육기관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 교리의 주입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허용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범위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강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보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모교를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강의석군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개선명령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종교 강요 행위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 학교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런 종교적인 독선과 배타에 의한 강요 행위가 교육이란 미명으로 공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현상에 대해 공익적인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택한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던 것이다.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청구한 이유는, 그것이 상소가 가능한 최소한의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신교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 이번 판결을 개신교가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라.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 등을 돌리는 현실과 그 이유를 냉철히 곱씹어 보라.

▲류상태 씨의 저서들,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지 다시금 생각해 보고, 좀 더 나은 길을 찾는 계기가 되기 위해 저술한 책들     ©삼인, 인물과 사상 등
 
이제 더 이상의 교리적 독선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상식을 가진 보통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련된 종교의 모습을 갖추라. 그렇지 못하고 2천 년 전에 만들어진 편협한 원시 교리를 여전히 고집한다면 자멸하는 길 밖에 없다.
류상태 선생은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이후 20여 년을 목회자, 종교교사로 사역했지만, 2004년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이후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하였고, 현재는 종교작가로 활동하면서 ‘기독교의식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교양으로 읽는 세계종교]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 [당신들의 예수] 등이 있습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10/05 [20:36]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

  • 노류장화 2007/10/06 [23:07] 수정 | 삭제
  • 본질적으로 교회는 학교 교육에서 손떼야 한다.

    헌금을 학교 교육에 사용하는 것은 헌금 도적질과 같다.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을 필수로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싫은 학생은 그 학교 죽어도 안 가면 된다.

    이게 바로 학교와 강의석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렇게 모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은 것이 평준화제도의 학교 강제 배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립학교의 예배 필수가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배제한 평준화제도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강의석의 예배 참석을 강제한 것은 대광고가 아니라 바로 평준화제도인 것이다.

    돌을 던지려면 대광고가 아니라 학교 선택권을 빼앗아간 평준화 제도에 던져야 한다.

    이번 판결로 평준화의 학교 강제 배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립학교의 자유는 그 본질이 침해받게 되었다.

    한 마디로 위헌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강의석은 그렇게 예배 참석이 싫었으면 그 때 전학 갔어야 했다.

    강의석이 정직한 학생이었다면 평준화 제도를 비난했어야 했다.

    난 이번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목사 짓거리한 사람도 불의하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교회는 헌금을 학교 교육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