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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활짝 연 방송통신 통합법안
[시론] 권력은 방송에서 나온다는 미몽 버리지 않으면 국민저항 불러
 
김영호   기사입력  2006/12/19 [17:05]

디지털 기술발달에 따라 방송-통신이 하나의 수신망과 단말기를 통해 제공된다.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영역구분이 모호하다. 방송-통신의 산업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사업자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융합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라 규제체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지난 10년 동안 무성했다.
 
기술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신통합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 지난 7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런데 방송도 통신도 모르는 인사가 태반이다. 국무조정실이 주도했다는 법안은 통신이 방송을 흡수하는 형국이다. 방통융합은 내용이 전문적인데다 복잡하고 난해해 일반의 이해가 부족하다. 국가적 과제이나 일반의 관심이 낮다보니 중요성에 비춰 공론화가 어렵다. 아마 그 점을 노린 모양이다.
 
법안 대로라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증발된다. 의견청취-여론수렴의 흔적이 없다. 언론관련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한나라당도 반대하니 하는 말이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논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방송위원회가 파견직원을 철수할 만큼 강하게 반대하니 말이다.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밀실작업 끝에 나온 졸속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해 시청자 주권 공대위가 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항의하고 있다.     © 대자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상임위원 5명 전원을 임명한다. 또 위원장→부위원장→위원으로 서열화한다. 사무조직을 위원회가 아닌 위원장 산하에 둔다. 이것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다. 사무조직도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의 지위와 임명에 관한 규정도 없다.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에 담아 임의로 운영하려는 속셈이 농후하다. 한마디로 방송장악을 노린 정략적인 법안이다. 위원회는 방송법을 원용하여 구성하되 전문성-대표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행 방송법은 1999년 방송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다. 많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가치인 공정성-공익성을 담보하려는 뜻이 녹아 있다. 위원회를 상임 5명, 비상임 4명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장 3명, 국회 상임위 3명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한다. 집권당 6명, 야당 3명으로 배분된다. 국회추천은 국민대표기관의 견제를 통해 책임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비상임은 상임위원의 독주를 견제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을 지녔다. 취지는 좋지만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운영하여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방송위가 K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EBS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지난 몇 달 새 이어진 방송계 인사파동은 바로 이 6:3이라는 정파간의 배분비율이 그대로 적용된 데서 발단됐다. 이사회가 전문성-다양성과 상관없이 이 비율에 따라 나눠먹기 식으로 구성됐고 사장선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결국 종사자들이 일부인사를 배척하는 사태가 일났다. 그런데 위원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니 방송장악을 노린 의도라는 비난이 쏟아질 만하다.
 
방송-통신내용을 심의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도 그 의도가 노골적이다. 방송법을 원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나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공무원 신분의 상임위원장이 사무처를 관장하는데 어떻게 독립성이 보장된 민간기구인가? 심의대상은 사상과 이념이 담겨 있고 방송의 독립성, 통신의 자유와 직결된다. 다양성-대표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비상임위원회가 옳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규제 중심의 통합기구가 되어야 한다. 기계적 통합은 조직의 비대화를 낳아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타부처와 영역다툼으로 갈등만 증폭된다. 산업기능과 진흥기능을 소관부처로 이관해야 한다.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로봇산업, 우주항공산업 등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로 떼어내야 한다. 정보화 촉진기능은 국무조정실로, 방송영상산업은 문화관광부로 옮겨야 한다. 논란이 많은 우정사업은 연관성이 많은 행정자치부의 외청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중요하다. 권력은 방송에서 나온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니 이런 정략적 법안이 나온다. 방송장악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이 따른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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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12/19 [17:0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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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세 2006/12/19 [23:03]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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