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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의 문제는 가입자 책임이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차단, 신용정보법 개정 토론회에서 토론자 발언 논란
 
이명훈   기사입력  2005/08/24 [16:40]
최근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해 신용정보법 개정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영상회의실 119호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 이기헌(소비자보호원 사이버연구팀장), 금융감독원 이성재 팀장, YMCA 신용정보팀 서영경 팀장, 여신전문금융협회 임 유 상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 심재철 팀장, 경찰청 형사과장(총경) 박상용,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김용범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경찰청 개정의견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차단 신용정보법 개정 토론회중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     © 대자보

주제발표를 맡은 이기현 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연구팀장은 개인정보문제가 소비자 문제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서는 자기정보 통제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이버 침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개요를 살펴보면 2002년 7월 OECD이사회에서는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전을 위한 지침> 권고안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는 이 원칙을 따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2000년)하고, 200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명,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러한 법은 OECD 일반지침 8원칙이 반영된 것이며, 8원칙은 '개인정보수집제한 원칙, 정보 정확성의 원칙, 목적 명확화의 원칙, 이용제한의 원칙, 안전성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책임의 원칙' 등이다.

소비자연구원 이 팀장은 개인정보 수집동의시 고지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정보수집을 위한 동의를 얻을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으로는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90%로 나타났으며, 수집정보의 구체적 항목이나 목적 명시여부에서 구체적인 수집목적을 설명하되, 개별항목과 직결시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37.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질문한 결과 소비자 특성분석을 통한 영업전략에 활용한다는 의견이 81.8%, 사후 서비스 등에 활용 72.7%, 영업 등 판매 촉진활동(판촉자료 우편, 이메일발송 등) 68.2%, 판매대금 회수 68.2%, 관련 회사와 정보공유 50.0%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불만이나 피해발생 원인으로는 신용카드사 내부관리 소홀 59.1%, 회사직원이 고의로 유출 13.6%, 동일업종간 개인정보를 공동이용 18.2%로 조사됐다.

또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에 어떤 내용도 고지받지 못한 경우가 43.5%, 일부 내용이라도 고지받음이 56.5%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관련 피해 경험여부 및 피해유형으로는 카드사 및 제휴회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이나 전화가 오는 경우 77.4%, 필수적인 정보외에 너무 많은 정보 요구 66.7%, 이용목적, 기간 등 설명없이 무조적 개인정보 요구 35.5%,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등에게 알려준 경우가 38.8%로 밝혔다.

소비자 피해경험후 대응 행동으로는 그냥 참는다 45.8%, 피해를 준 회사에 항의 38.6%로 나타났고,  소보원의 신용카드 관련 개인정보 상담유형으로 개인정보 도용피해가 9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유형으로는 소비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제공이 99.9%를 차지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방치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한 단말기를 보험회사에 설치하거나 정기적으로 신요정보 리스트를 제공하고 제휴 보험사 단말기를 통해 카드회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동의없이 제3자(제휴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해사례로는 'L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에 있는대로 서명했더니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텔레마케팅 전화가 와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고 항의하자, 카드사의 제휴사로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소보원 이 팀장은 사업자의 관행화된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대책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별로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관리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박상용 형사과장(총경)은 피해자의 생명보호 및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우선 요청하여 범인검거 및 카드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사후 영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신용정보를 노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사용하는 위치를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카드 부정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경은 경찰청 수사국 개정의견으로 24조 2항<단,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이 야기될 수있는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어 사전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우선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고 신용정보를 제공 받은후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영장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공받은 신용정보 이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고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이성재 팀장이 언급한 신용정보는 경제인프라 구축과 유통,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YMCA 신용정보팀 서영경 팀장은 "약관에 의하면 제3자개인정보제공은 강제동의와 포괄적인 동의가 있지만, 신용카드사가 제휴카드사 등에 다양하게 활용 될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채 가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정보제공 목적이 금융정보회사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다며, 보험마케팅에 활용되기 위해 명시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고 상당히 많은 보험사가 목적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경우라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고 이로인해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카드사와 은행이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판촉이나 제휴사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정보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관련 기관과 협회, 신용카드사 보험사등이 참석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표명하기도 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임유(41) 상무는 현재의 신용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점과 활용으로 인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 같은 인식이 만연한 듯 하다며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문제는 소비자가 문제를 증폭하고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만들었다.
 
소비자에게 화살을 돌린 임 상무는 초기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2002년 9월 ~ 2004년12월, 홍보 16개월/ 제도개선비서관 8개월) 출신으로 2004년 여신전문금융협회 상무직에 낙하산 인사로 파문을 일으키며 협회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후보로 이사회에서 추천된 바 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 심재철 팀장은 "95년에 만들어진 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집중기관의 경우 유통경로가 확실하지만, 개별기관은 정보수집범위와 정보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찰청이 개정의견을 발표한 24조 2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확정됐다.
 
경찰청이 제의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인신용정보를 수사목적하에 경찰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기전까지 이용목적에 따라 악용될 소지의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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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8/24 [16: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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