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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인트라넷, Yes! 정보인권
길거리에서 방치되고 있는 노숙인들의 정보인권
 
편집부   기사입력  2003/09/25 [10:54]

NEIS 논란으로 촉발된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 6월 그 굵은 빗줄기에도 인권운동 관련단체들이 명동성당 길머리에서 10여일 간에 걸친 노숙농성을 마무리 했다고 하는데 그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노숙농성의 자리에는 노숙인처럼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동성애자들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더군요.

NEIS 문제가 교육계만의 내부 논쟁이 아니라, 이로인해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정보인권 전반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특히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 길거리에 나선 노숙인들, 그렇다고 이들의 정보인권까지 내팽개친 것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자의적인 정보수집은 없어야 할 것이다. 
노숙인보호사업에서도 수년간 상담활동 과정에서 또는 희망의집을 입퇴소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집과 축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점점 더 축적되고 있는 노숙인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수집되고 입력되는 내용은 세밀해 지고 있습니다.

과연, 의료적 데이타를 포함해 수집되고 축적되어야 할 정보의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여야 되는지, 수집된 정보에 대한 독점성은 없는지,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한번 수집된 정보는 보존 연한이 제한되어 있기나 한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 한번 또는 몇차례의 시설 이용과 상담의 경험이 노숙자로 등록되어 데이터베이스에 계속해서 보존되는 문제는 어떻게 받아 들여질지에 대해 공론화 되는 과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에 대해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고, 앞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 그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독점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될 문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노숙인 및 부랑인' 조항으로 수정되어 법적, 제도화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설화의 길을 밟지 않을까, 그래서 법적 기준을 맞추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내면서도, 우선 노숙인에 대한 실체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 법적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5년여 동안 노숙인보호 사업에 헌신해 온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주체적으로 모아지고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소외되 거나 철저히 외면되어 버릴지 똑바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숙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축적에 대한 노숙인의 정보인권 문제의 경우, 제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고, 내부적 합의를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화 일수록 인권적 요소에 대해 반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쉼터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쉼터 공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쉼터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적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담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취해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면 아무리 공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제한할 부분은 제한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정말 진정한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권적 요소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본문은 독자기고입니다. 본문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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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3/09/25 [10: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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