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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한국인 남편, 경제적 빈곤 갈등심각
가정법률상담소, 결혼이민자 이혼상담 통계 발표, 가족간·경제갈등 많아
 
박철홍   기사입력  2007/04/05 [15:57]
상당수의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국적취득을 위해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작년 1년 동안 결혼이민자 여성 121명과 남성 14명을 대상으로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상담소의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해온 경우, 이혼 사유를 보면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49.7%(85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가 38.6%(66건)이었다.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간 갈등'이 28.2%(24건)였고, '경제갈등' 23.5%(20명), '성적갈등' 11.8%(10건), '알콜중독' 8.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서 가족 간 갈등을 호소한 외국인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과 관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외국인 아내들의 경우 한국 가정 내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의사소통에 기본이 되는 언어를 습득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한국인 남편과 시가 식구들이 이러한 차이와 한계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우리의 방식과 문화만을 강요한 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심한 질책과 비난 및 학대를 일삼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외국인 아내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또 상담소는 "장애, 질병, 치매 노부모 부양 등과 같은 열악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한국 남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속이고 결혼하기 위해 암암리에 중개업소에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같은 경우 외국인 아내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특히 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아내들 중 38.6%는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해왔는데 이들은 이혼을 함에 있어서 남편과 협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아내·한국인 남편, 경제적 빈곤 심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상담한 외국인 아내의 90.0%와 한국인 남편의 59.5%가 보유 재산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아내의 73.6%와 한국인 남편의 62.0%가 월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소는 "이혼상담을 한 외국인 아내들의 경우 본국에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해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가 많았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남편에게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고, 외국인 여성 자신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소는 "외국인 아내들 중에서는 본국 친정으로의 생활비 송금이나 본인의 전혼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며 "부부가 생활하기조차 막막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인해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져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남편 28.6%, 배우자에게 진정한 결혼의사 없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한 한국인 남편들은 이혼을 결심하는 주요 이유로 결혼의사 속임,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성격차이, 성적갈등 등을 꼽았다. 이중에서 28.6%는 "배우자에게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었음"을 호소했다.
 
상담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아내들은 결혼 의도 자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한국인 남성 중에는 중개업소의 소개를 통해 외국 여성과 결혼했으나 아내가 결혼 생활한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잠적했다며 상담해온 이들이 있었다"며 "이 경우 한국인 남성은 외국인 여성이 애시당초 결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입국을 목적으로 들어와 계획적으로 가출을 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우 상담소는 "한국인 남성들은 소개료로 중개업소에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아내가 잠적해서 소개료를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였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결혼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 결혼관계 정리에 따르는 물적·시간적 손해, 소개료에 해당하는 상당한 액수의 실질적인 손해 등 이중 삼중의 손해를 호소해왔다"고 전했다. 
 
상당수 외국인 여성, 체류 기간 연장·국적 취득 어려움 호소

상담소에 의하면 내담자들의 결혼 기간은 1년 미만이 14.9%, 1년 이상∼2년 미만이 8.3%로 나타났다. 2년 이상인 경우도 이미 46.1%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 초 파탄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38.8%(47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결혼기간 및 체류기간은 국적 취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한국인 배우자와 불화가 발생한 경우, 법 규정상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신청하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여성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와 귀화 신청시 배우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등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지만 남편과 불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담소는 "외국인 배우자는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이 결혼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후 잔여 기간을 충족해야만 귀화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법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언어마저 원활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절차를 수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외국인 아내들은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국적취득을 위해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작년 5월 9일 국적법 및 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혼인중단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공인된 여성관련단체'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귀화)허가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 법무부의 방침은 외국인 배우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소현 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은 "외국인 아내들 중에서는 한국인 남편을 소개받고 결혼을 한 뒤, 남편의 경제력이 열악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이혼하기로 결심한 경우가 있다"며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부풀리면서 외국인 아내와 무조건 결혼하고, 이로인해 가정파탄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담위원은 "외국인 아내들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주요 이유로 가족간 갈등이 통계수치로 높게 나타났지만 경제적 갈등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들의 경제적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외국인 아내는 배우자와의 결혼에 있어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인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편, 외국인 아내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직접 찾아온 경우는 104건(86.0%), 한국인 남편이 찾아온 경우는 17건(14.0%)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월등히 많았다고 상담소는 전했다. 또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121명 중 중국이 78명(64.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 22명(18.2%), 베트남 14명(11.6%), 몽고 2명(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의 교육정도가 한국인 남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상을 기준으로 외국인 아내는 72.7%에 달했지만 한국인 남편은 49.5%에 지나지 않았다.
 
외국인 아내의 직업은 주부 76명(62.8%), 단순노무 34명(28.1%), 무직 3명(2.5%), 회사원·자영업·교육직 각 1명(0.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의 직업은 단순노무 31명(25.6%), 무직 22명(18.2%), 회사원·자영업·기술직 각 14명(18.2%), 운전 9명(7.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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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4/05 [15: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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