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다가 부당대우 인권차별 등으로 심한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 교민들은 한국에서 일하다 추방당한 현지 젊은이들은 한국인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한국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말하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 위협을 느낀 적이 많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알카에다가 이라크 파병문제로 한국을 테러 대상국가로 지목하자 외국인노동자를 본격적으로 테러가능 분자로 분리하여 인권침해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들의 강한 반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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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 강제추방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단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대자보 |
외국인노동자들의 '반한(反韓) 감정'은 반정부 활동에서 시작 된 것이 아니며, 내국인의 반 인권적 행태와 해외 교민들의 추태로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2004년 1월 8일과 16일 태국주재 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방콕지점에 '아키아'(AKIAㆍAnti Korea Interests Agency) 명의의 협박편지가 배달됐다.
아키아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된 태국인들이 구성한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태국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한국에서의 인권차별과 부당 대우에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내면서 항공기 폭파하겠다는 협박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이들의 테러 위협에만 문제를 삼았지 왜 이들이 이런 협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책도 부진하고, 이들이 당한 억울함 역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반한 감정은 한국인들의 외국에서의 추태에서 '반한(反韓) 감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4년 3월 4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올렸다.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 언론에 유흥주점에서의 소란행위, 골프장에서의 추태 등 한국 사람과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일부 국민의 무분별한 행동이 필리핀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필리핀 한인사회는 물론 국가 위신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따르면서'반한(反韓) 감정'이 급속히 확산돼, 예기치 않은 대형 범죄피해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실례로 작년 11월 한국 골프 관광객 4명이 필리핀에서 골프를 즐기다가 통보 없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필리핀 법무장관 일행을 향해 샷을 날렸다가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지난 2월3일에는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만취한 한국인 관광객이 소동을 벌이다가 송환된 바 있다. 이러한 추태에 대한 외국인들의 거부감이 반한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지 한국정부가 대응하는 것처럼 반정부 활동이나 테러가 동기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재외 외국인들의 반한적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을 반한 활동 또는 반한 활동단체로 지목하여 사찰에 들어갔다. 특히 국내 외국인노동자 자원단체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4월 '불법체류자의 반한 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반한 활동의 불법체류자 범위를 1) 한국의 체제(정책포함)를 부정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한국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자 2) 테러를 하거나 테러 음모 또는 협박을 한자 3)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 주도, 적극 참가하는자 4)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 시책을 비판, 오도하며 이를 선전 주동 하는자 5)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했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였다.
반한 활동을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외 반한 활동 불법체류자 정보파악, 반한 활동 가능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및 입국거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동향 파악 강화, 반한 활동 불법체류자 검거,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지원단체 위법행위시 검거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 43만 외국인노동자 중, 이슬람 국가 출신인 29개국 6만 7068명이 감시의 대상이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5개 국가 1755명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은 이슬람 출신 국 노동자와 이슬람 사원에 대한 사찰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슬람 사원에 대한 정보원 노릇을 요구하는가하면, 이란 노동자들에게 자주 전화를 하여 이들의 근무지와 동향에 대하여 자주 묻기도 한다. 이러한 사찰에 이란 노동자들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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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킬 때는 노동자, 쫒아낼 때는 테러리스트,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는 팻말을 든 이주노동자가 정부의 처사에 항의하고 있다. © 대자보 |
지난 10월 6일, 김포에서 합법체류자인 방글라데시 한 노동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연행되어 갔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알카에다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연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노동자는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지난 9월 25일경, 서울에서는 전통 이슬람 사람들의 수염을 한 이집트 노동자 역시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합법체류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연행하여 갔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신 공안 정국과 같은 횡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과 이슬람 출신 노동자들이 테러분자가 아니다. 정부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찰과 비인권적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를 테러 가능성 있는 사찰 대상으로 계속해서 몰아간다면,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에 대한 거부감과 귀국 후 실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보원 요구도 중단되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법체류는 정부 정책의 실책과 자신들의 경제적 원인이다. 불법체류자가 다시 18만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자진 출국 후 재입국 허용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지난 2004년 2월말까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던 이슬람 출신 외국인노동자 혹은 국내에서 인권문제로 활동하던 외국인노동자들이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일조차 반한 활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
테러 위협에 대하여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 위협의 혐의를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지금의 정부 행태는 중단 되어야 한다. 지금의 행태는 외국인노동자들과 이슬람 국가들, 아시아 우방 국가들에게서 조차 한국과 한국 사람에 대한 거부감만 키워나갈 것이다. 마녀 사냥식의 연행도 중단되어야 한다.
* 필자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www.migrant.or.kr) 소장이며, <안산센타 소식 1477> 을 보면 이란 노동자들이 '우린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는 증언의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