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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위 노무현 대통령 비리 추궁 할듯
헌법재판소, 탄핵관련 안희정씨등 증인신문 예정
 
손봉석   기사입력  2004/04/20 [13:13]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 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4차 공개변론을 열고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씨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의문사가족협회 회원들이 릴레이1인 시위로 의문사 관련자인 김기춘 의원이 탄핵 소추위원 역할을 맡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소추위원 측은 증인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깊숙히 연루됐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반대 신문을 준비하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춘 의원등 국회 소추위원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사유인 측근비리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소추위원측이 최도술 씨 등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벌일 정치공세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주선회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은 "증인 신문 결과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작업이 마무리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일 증인으로 출석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도술씨는 지난 대선 전후에 모두 21억여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특검 수사결과 이외에도 경선자금과 알선청탁 명목으로 6억여원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도술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당시 삼성물산에서 받은 2천100만원과 현대증권에서 500만원 등 4천700만원을 수수하고, 이 가운데 2천만원을 청와대 공식 계좌에 넣은 뒤 수표로 발행해 사용한 대목이다.

소추위원 측은 최씨가 대선 이후나 청와대 재직 당시 받은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치명적인 탄핵사유가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희정씨는 대선 당시 삼성에서 채권 30억원, 롯데쇼핑에서 6억원, 태광실업에서 5억원을 받는 등 60억원대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됐다.

소추위원 측은 이 가운데 안씨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운영했던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선봉술씨에게 7억 9천만원을 전달한 부분은 노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은 이같은 질문 내용을 포함해 '증인에 대한 심문범위'라는 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소추위원측 손범규 변호사는 "장수천 빚 변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최씨와 안씨가 불법자금을 받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수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이 같은 의혹들이 증인 신문을 통해 해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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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20 [13: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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