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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옹성'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성역'인가?
이젠 사법부의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베컴   기사입력  2004/04/07 [13:55]

오늘에야 도올고성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라는 글을 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져 왔던 법에 대한 견해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여 기뻤습니다.

그의 글 중 특히 “헌법이란 반드시 헌법이 규정하고자 하는 정체(政體)의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한다.”는 문장은 저 개인적으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영국, 프랑스, 미국과 달리 왕정국가를 국민이 무력투쟁을 통해 극복하여 설립된 국가가 아니기에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 상당히 개인의 권리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앙시엥레짐을 뒤엎고 지배층의 목을 댕강 자른 총과 칼을 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흥지배층이 벌벌 떨며 펜대 굴려 만든 헌법과 그저 무지몽매한 국민들에게 “옜다 선물이다”라는 개념으로 소수의 제헌의원 들이 펜대 굴려 만든 헌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비교적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이 개인보다는 국가를 중시하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띠어온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러한 태생적 한계 그리고 남북 대립 구도로 인한 체제 경쟁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 제 글 ‘신화의 붕괴’에서 언급 했다시피 탄핵사태로 인해 의외로 얻은 수확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하게끔 된 측면이라고 봅니다.

즉 과연 사법제도는 무오류의 완성체로서 헌법 법조문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통념을 계속 유지해야 될 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사법제도가 법조문에 명료함으로 인해 치열한 법리해석의 과학만이 존재할 뿐 법조인들의 해석의 여지에 전혀 없다는 순박함을 버리고 법조문에 대한 법 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탕질이 법 집행의 프로세스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것, 즉 인간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인정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만약 여기까지 동의하신다면 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즉 현재의 사법체계하에서의 보수진영의 과점 상태에 대해 관심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권 논의, 즉 국회와 대통령직등에서는 치열한 논쟁과 선거과정을 통해 현실적 민의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에 비해 법조계의 그것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회창을 쩜쪄먹을 정도의 제2 제3의 이회창스러운 보수적 인사들로 득실거리는 현 법조계의 암담한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등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3심제로 대변되는 상급법원이 판결을 통해 하부자에 대한 지배체제가 공고한 상명하복의 사법제도의 특성 하에서 현재 사법계의 상부구조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대다수가 보수적인 인사들로 채워진 현실에서 진보적 흐름이 자생력을 가지고 이러한 왜곡된 흐름을 바꾸어 나갈 희망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욱 희박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판결의 근본적 설정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 헌법의 해석방향을 정의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해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이 각기 3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들이 한번 선출되고 나면 그 임기가 임기는 6년이나 되고 또한 대개 재임까지 하기에 최장 1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임기로 인해 한번 잘못 선출되고 나면 엄청난 기간동안 그로 인한 피해가 두고두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의 의석수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헌재재판관 1명의 영향력은 국회의원의 수십 명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방대법관의 임명에 있어 그 재판관의 성향에 대해 보수이냐 진보이냐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정치권의 각자의 성향에 따라 선출하기에 민의가 충분히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출과정을 통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등에 대한 판결에 있어 사회통념보다도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고 보다 확장적인 판결을 내려 국민들의 기대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법조계에게 이러한 앞장섬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생각정도는 진도를 따라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님들에게 나누어준 그 3권 분립을 통한 사법부의 권리, 국민들이 나누어 준 것이란 것까지 까먹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 <주장과 논쟁>란은 네티즌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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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4/04/07 [13: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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