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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노조 전방위 압박…노동계 결전의지 다져
'노조전임자ㆍ복수노조' 대격돌 앞두고 힘겨루기 양상
 
이희진   기사입력  2009/10/25 [21:54]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일 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해직자가 조합 핵심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중지', '전공노 전임자에 대한 업무 복귀 지시', '각급 기관 노조 사무실 회수' 등의 조처를 하고 나섰다.
 
바로 다음날인 21일 검찰은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여한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과 민주공무원노조 정헌재 위원장, 법원공무원노조 오병욱 위원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2일에는 노동부가 "단체협약 책임자로서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경기도는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여해 공무원법의 성실, 복종,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영태 위원장을 파면했다.
 
그야말로 숨 돌릴 새도 없이 이어지는 정부의 공세는 급기야 지난 23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까지 비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가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조의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자를 엄중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런 일련의 조치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전공노의 합법적 지위 박탈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노동부가 꾸준하게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전공노가 바로잡기만 했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12월 초로 예정된 통합공무원노조 공식 출범 이후 협상 과정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무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공세를 반드시 막아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로 선택한 민주노총은 '조직의 명운'까지 거론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노조를 지켜내지 못하면 노동운동이 의미가 있겠냐"며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공무원노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2004년 10월 이후 5년 만에 민주노총과 '대정부 연대투쟁'에 합의한 한국노총 역시 '공무원노조 문제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강충호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말도 되지 않는 발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측도 "노동부가 전공노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문제를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간 정면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와 정부가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를 놓고 연말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어, 공무원노조 문제는 앞으로 노ㆍ정 관계에서 어느 쪽이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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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25 [21: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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