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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최시중, 투명성 위해 회의록 공개하라"
언론단체, '방통위 회의 비공개 취소' 소송 제기…위원회 회의록 공개 촉구
 
임순혜   기사입력  2008/05/30 [16:27]
▲언론시민단체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임순혜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29일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 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방송통신위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경과보고에서 “방통위가 모법이 정한 회의 공개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임의로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어서 강제 개정이 필요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호 언론연대 공동대표는 “요즈음은 70년대, 80년대와 비슷하다. 언론 장악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에 친정부 성향의 낙하산 인사를 행하려 하고, 비판언론을 광고로 탄압하려 하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탈 댓글 삭제를 지시하는 등 과거 군사 정권과 다름없으며, 이명박 정부 언론 탄압 정책의 중심에는 방통위가 있다. 모법에 어긋난 방통위 회의 비공개는 방송통신정책을 밀실로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 “방송과 관련한 정책의 이해당사자는 국민 모두인 만큼 어떻게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지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위협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비판하였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어떻게 정책 결정되는지 알리지 않는 비공개회의는 자유언론,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비공개회의 폐지를 관철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순기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통위의 벤치마킹 대상인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케빈 마틴이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신문·방송겸영 허용 법안을 관철시키려다 미 상원에서 부결되고 사면초가 위기 상황에 놓였다”면서 “케빈 마틴은 부시 당선에 공헌한 인물로 부시 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 최시중 위원장을 닮았다”며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깊이 새기기를 경고하였다. 
 
▲이들은 위원회가 최소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순혜

박성제 언론노조 MBC 본부장도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고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고문이 위원장으로 정해지면서부터 방통위가 ‘방송통제위원회’가 될 것임을 예상했다”며 “방통위가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IPTV법 시행령 제정을 논의하며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을 자산총액 10조원 이하의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영방송 중심의 체계를 뜯어고쳐 자본과 족벌언론, 권력에 방송을 헌납하겠다는 의도며,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외면하고 권력과 재벌, 족벌 신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를 위한 소송을 시작하며’라는 기자회견문에서 "회의 공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라며 “방통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공무원으로 사무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위원회가 최소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통합민주당 위원들이 회의 비공개 등의 이유를 들어 최시중씨의 탄핵소추발의를 결의하려 하자 모법의 회의 공개 원칙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을 바꾸어 ‘회의 운영 규칙과 관련해 국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지 개정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한다”며 “방통위원회와 최시중씨의 행위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증명하고, 방통위원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 행정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5월30일 오후 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비공개 취소 행정 소송' 소장을 접수시켰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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